범죄를 저지르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 없다는 논쟁은 19세기부터 시작돼 지금까지도 동·서양에서 정리되지 못했다. 현재 범죄학의 주류는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일부 유전자가 있고, 다만 환경이 유전자를 압도할 정도의 중요 변수’라는 절충선에 머물러 있다. 아래 사건을 보면 특정한 범죄 유전자보다는 범죄가 가능한 여러 환경이 마련될 경우 합리적 기회를 선택해 범죄에 나아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 수성구의 유명 수학강사인 피고인은 과학고와 명문대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웬만한 의사, 변호사 이상의 수입을 거두자, 그는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여성들을 돌아가며 만나고 성관계를 했으며, 일부는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30명 가량의 여성을 성행위 목적으로 만나며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일부 동영상은 지인에게 보냈다고 한다. 동영상은 영화 400편 분량의 900GB이니, 아마추어 포르노업자에 가깝다. 이 남성은 30대였고, 피해자 중에서 아동·청소년은 없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항거불능상태인 여성 4명을 강간한 점, 26차례 동영상 촬영한 점, 5회 이상 지인에게 영상을 배포한 점에 대한 엄중한 비난과 함께 피고인의 자백, 9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범행은 피고인과 밤을 보낸 한 여성이 피고인 자택 책상 서랍에 있던 외장메모리에서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발각됐다. 동영상은 2013년부터 6년간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휴대폰,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12명을 피해자로 특정, 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순식간에 수사가 확대됐다.
피고인이 허락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불법촬영죄에 해당하고, 허락 없이 영상을 타에 제공한 행위도 불법촬영물제공죄로 처벌 사안이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피고인이 술에 취하는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불분명한 여성들을 간음한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준강간은 강간과 법정형이 같다. 3년 이상의 징역 사안이다(형법 제299조).
여성들이 피고인을 만난 장소는 모두 소개팅, 클럽이고 피해자 연령대는 20대와 30대라고 하는바, 피고인이 먹이를 노린 맹수처럼 피해자를 찾아 나섰음을 알 수 있다. 이성을 현혹하는 데 사용된 무기는 포르쉐, 페라리와 같은 고급 외제차였다.
한편 일부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범이 드러났다. 준강간 동영상에 등장한 공범의 방조사실을 밝히기 위해 대검 과학수사부(법과학분석과 : 종전 ‘과학수사1과’의 현 명칭)가 동영상 음성감정, 음질개선에 나섰다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특수준강간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합동의 의미가 충족되면 특수준강간죄가 되고, 1인은 정범 1인은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수준강간죄가 아니다. 특수준강간죄를 규정한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이고, 처벌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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