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회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추풍령5.1℃
  • 맑음백령도6.0℃
  • 맑음목포5.0℃
  • 맑음서청주2.5℃
  • 맑음인제6.5℃
  • 맑음이천4.0℃
  • 맑음장수0.6℃
  • 맑음밀양7.0℃
  • 맑음해남4.6℃
  • 맑음상주6.6℃
  • 맑음보성군7.3℃
  • 맑음안동5.9℃
  • 맑음속초9.7℃
  • 맑음북강릉5.6℃
  • 맑음거제7.2℃
  • 맑음태백2.8℃
  • 맑음보은3.3℃
  • 맑음부여4.2℃
  • 맑음양산시7.9℃
  • 맑음세종3.5℃
  • 맑음의령군3.8℃
  • 맑음북부산6.7℃
  • 맑음울릉도6.5℃
  • 맑음동해9.5℃
  • 맑음의성3.5℃
  • 맑음동두천4.4℃
  • 맑음제천0.8℃
  • 맑음청주5.3℃
  • 맑음거창3.1℃
  • 맑음통영7.8℃
  • 맑음수원2.6℃
  • 맑음철원4.8℃
  • 맑음고산8.4℃
  • 맑음김해시8.4℃
  • 맑음홍천3.9℃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9.8℃
  • 맑음고창1.4℃
  • 맑음강진군5.5℃
  • 맑음영천8.2℃
  • 맑음포항7.8℃
  • 맑음서울4.7℃
  • 맑음남해6.6℃
  • 맑음여수7.9℃
  • 맑음광양시7.9℃
  • 맑음고창군1.5℃
  • 맑음대관령1.3℃
  • 맑음정선군3.6℃
  • 맑음서산0.2℃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문경5.8℃
  • 맑음고흥5.9℃
  • 맑음대전4.5℃
  • 맑음장흥4.7℃
  • 맑음정읍2.1℃
  • 맑음함양군4.8℃
  • 맑음산청7.6℃
  • 맑음창원9.1℃
  • 맑음부산9.8℃
  • 맑음인천4.2℃
  • 맑음춘천6.5℃
  • 맑음울산7.6℃
  • 맑음합천5.2℃
  • 맑음강릉9.4℃
  • 맑음순천5.7℃
  • 맑음강화2.9℃
  • 맑음광주5.3℃
  • 맑음파주2.1℃
  • 맑음영덕7.7℃
  • 맑음금산2.7℃
  • 맑음영월5.3℃
  • 맑음서귀포9.4℃
  • 맑음임실2.1℃
  • 맑음성산7.3℃
  • 맑음경주시5.6℃
  • 맑음전주4.5℃
  • 맑음남원5.0℃
  • 맑음원주4.4℃
  • 맑음영주5.8℃
  • 맑음북춘천5.5℃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구미6.9℃
  • 맑음울진5.9℃
  • 맑음봉화-0.3℃
  • 맑음완도4.8℃
  • 맑음청송군3.8℃
  • 맑음양평4.8℃
  • 맑음천안1.5℃
  • 맑음영광군2.8℃
  • 맑음대구9.4℃
  • 맑음홍성4.7℃
  • 맑음진주5.1℃
  • 맑음진도군4.8℃
  • 맑음충주2.8℃
  • 맑음제주7.7℃
  • 맑음흑산도4.8℃

대한변협 “국회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06 17:31:00
  • -
  • +
  • 인쇄

변협.JPG
 
12월 6일 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법무사에게 특혜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 지적

 

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다.

 

대한변협은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즉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일 뿐이고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인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