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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국가지재위 민간위원장 발진회장 겸임 부적절”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19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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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JPG
 
특허청 산하기관장이 위원장...부처 간 이해조정 어려워

대통령 직속 집행관 신설 등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해야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사실상 특허청의 영향력 아래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재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민간위원장이 특허청 산하기관 중 하나인 한국발명진흥회의 회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지식재산입국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재위의 위상 추락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룡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지재위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을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 민간 위원장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장까지 맡고 있다”며 “특허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산하기관장이 총리급의 지재위 민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은 지재위 위상의 허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지재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점도 지재위가 관계 부처의 이해를 떠나 지식재산 최상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박경순 한남대학교 교수는 국낸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지식재산정책의 총괄 조정 체계가 정부부처와 청와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등으로 분산돼 있고 정책 수립의 과정에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업무영역이 모호한 것은 물론 특허청이 직접 관련 시장에 뛰어들며 심판과 선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정책집행관 직제 신설△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 설립△지재위 민간 전문가(변리사) 참여 확대△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등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에 담당 직제를 신설해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책임 기능을 부여하고 지식재산처를 신설을 통해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범부처 전략방향 및 국정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재위는 정부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하고 신지식재산 이슈 등에 대한 갈등 조정 및 중장기적 정책 심의 역할로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활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과 적용을 위해선 지식재산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변리사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 비변리사의 관련 업무 수행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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