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19. 1. 1.자 및 1.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
1.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甲 등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甲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효 등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2]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러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
[3] 구 소년법은
2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제2조),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제60조). 그런데 구 소년법이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0조가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67조로 이전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8. 1. 25.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8. 9. 18.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018. 9. 18.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된
소년법은 제67조 제1항 제2호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소년법 부칙(2018. 9. 18.) 제2조는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라고 정하여 개정된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와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임용이 유효하게 된다.
[4]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제1조, 제9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 잘못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정정절차를 거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된 경우 그 의미는 생년월일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으로, 사건 본인의
생년월일이 문제 되는 법령을 적용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제한되는 직불금은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한 직불금 전액’이므로,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직불금이 있다면 그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고 새겨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조항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수령한 직불금 전액인지 아니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인지가 위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거짓⋅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지급한 금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것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을 의미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② 추가징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입법 의도에 등록된 복수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징수제도가
도입된 경위나 도입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지급한 직불금 전액으로 당연히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③ 등록된 농지 중일부 농지에 관하여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제재를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이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나 이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4.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화재보호법은
관할 행정청에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 수용권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문화재보호법 제3조).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사업인정
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문화재보호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5.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1]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국립대학의 총장이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국립대학인
乙 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3월분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甲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乙 대학 총장이 이미 지급한 3월분 강사료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반환을 통보하고, 4월분과
5월분의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乙 대학 총장이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일정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고(제71조),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76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제31조 제3항),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제31조 제4항), 이러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다(제32조 제1항 제20호).
위 규정에 따르면 법령상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분 권한은, 국가사무인
예방접종피해보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있다.
[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
[5]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 위 판례들은 2019. 4. 및 2019. 5. 대법원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부분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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