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출범 준비 추진단 발족

  • 맑음동두천18.7℃
  • 흐림울릉도23.5℃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홍성20.8℃
  • 맑음북춘천18.2℃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합천20.0℃
  • 흐림성산24.8℃
  • 맑음강화18.8℃
  • 맑음수원20.9℃
  • 맑음원주21.4℃
  • 흐림고창군20.7℃
  • 흐림울산20.3℃
  • 맑음철원18.1℃
  • 흐림거창18.6℃
  • 구름많음천안19.8℃
  • 흐림진주20.0℃
  • 흐림영덕19.5℃
  • 구름많음고창20.7℃
  • 흐림상주18.6℃
  • 흐림안동19.3℃
  • 흐림태백18.2℃
  • 흐림해남21.6℃
  • 흐림부산22.5℃
  • 맑음파주19.1℃
  • 흐림남원19.6℃
  • 구름많음서청주20.3℃
  • 흐림밀양21.4℃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부안20.4℃
  • 흐림창원21.0℃
  • 맑음인천23.5℃
  • 흐림김해시20.9℃
  • 맑음인제16.2℃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진도군21.2℃
  • 흐림남해20.5℃
  • 흐림대전20.7℃
  • 흐림산청18.9℃
  • 흐림구미19.5℃
  • 구름많음청주22.8℃
  • 구름많음정읍20.8℃
  • 흐림거제22.0℃
  • 흐림북창원21.5℃
  • 비포항20.7℃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부여19.9℃
  • 흐림통영21.6℃
  • 천둥번개서귀포26.0℃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순천19.9℃
  • 맑음양평20.7℃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장흥21.0℃
  • 흐림양산시22.5℃
  • 맑음백령도22.7℃
  • 구름조금속초19.8℃
  • 흐림장수18.4℃
  • 흐림영주19.1℃
  • 구름많음동해22.3℃
  • 구름많음목포21.1℃
  • 흐림북부산22.4℃
  • 흐림추풍령18.3℃
  • 흐림보성군21.2℃
  • 흐림광양시20.2℃
  • 흐림영천19.6℃
  • 흐림여수20.9℃
  • 흐림영광군20.7℃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조금흑산도21.8℃
  • 흐림경주시20.8℃
  • 흐림고흥21.0℃
  • 흐림울진21.4℃
  • 흐림광주19.8℃
  • 비대구19.9℃
  • 흐림봉화18.2℃
  • 맑음서산20.6℃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강진군21.6℃
  • 흐림의령군19.2℃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홍천19.4℃
  • 흐림순창군19.4℃
  • 맑음서울22.5℃
  • 흐림청송군19.3℃
  • 흐림함양군19.2℃
  • 흐림제주25.8℃
  • 구름조금이천20.1℃
  • 맑음춘천19.2℃
  • 흐림고산24.9℃
  • 흐림영월19.2℃
  • 흐림의성19.7℃

법무부,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출범 준비 추진단 발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0 16:59:00
  • -
  • +
  • 인쇄
개혁입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출범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 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가칭)’이 만들어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와 경찰은 협력 관계로 변경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재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전담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