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 약사에 대한 예비시험 도입,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은?

  • 흐림군산11.1℃
  • 박무창원9.6℃
  • 흐림밀양4.9℃
  • 비여수11.6℃
  • 흐림함양군3.4℃
  • 흐림해남12.3℃
  • 구름많음추풍령5.1℃
  • 박무북부산9.5℃
  • 흐림철원8.8℃
  • 구름많음영덕11.9℃
  • 흐림김해시9.7℃
  • 흐림천안6.3℃
  • 흐림춘천3.4℃
  • 흐림광주10.1℃
  • 흐림부여7.6℃
  • 흐림순창군7.0℃
  • 흐림의성1.3℃
  • 흐림고흥10.4℃
  • 비인천10.5℃
  • 흐림강진군8.7℃
  • 흐림봉화2.5℃
  • 흐림임실7.6℃
  • 흐림보성군9.1℃
  • 흐림부산15.5℃
  • 흐림전주13.8℃
  • 흐림인제10.6℃
  • 구름많음양산시9.1℃
  • 흐림고창군14.3℃
  • 흐림남원7.1℃
  • 흐림보은3.8℃
  • 구름많음진도군15.0℃
  • 흐림서청주6.1℃
  • 구름많음완도11.5℃
  • 흐림거창2.6℃
  • 맑음울릉도15.2℃
  • 흐림파주6.3℃
  • 구름많음서귀포19.5℃
  • 흐림양평4.0℃
  • 박무대구4.1℃
  • 흐림거제10.7℃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북창원9.3℃
  • 흐림원주5.2℃
  • 구름많음대관령9.8℃
  • 흐림구미3.6℃
  • 흐림문경3.1℃
  • 흐림통영11.2℃
  • 흐림광양시10.0℃
  • 연무청주7.4℃
  • 흐림동두천8.3℃
  • 흐림의령군2.0℃
  • 흐림정읍15.0℃
  • 흐림산청1.9℃
  • 흐림홍천3.0℃
  • 흐림고창13.5℃
  • 비제주18.5℃
  • 흐림영천4.7℃
  • 흐림장흥8.8℃
  • 흐림이천3.4℃
  • 흐림서산12.1℃
  • 흐림속초14.0℃
  • 구름많음울산11.7℃
  • 흐림진주5.9℃
  • 비홍성13.7℃
  • 흐림대전8.3℃
  • 흐림충주5.1℃
  • 흐림보령13.7℃
  • 흐림영주3.1℃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흑산도15.0℃
  • 흐림상주2.0℃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청송군1.7℃
  • 흐림수원8.7℃
  • 맑음울진14.6℃
  • 흐림성산17.2℃
  • 흐림세종7.2℃
  • 흐림순천6.2℃
  • 흐림제천3.7℃
  • 박무북춘천2.8℃
  • 흐림영월2.9℃
  • 구름많음경주시6.5℃
  • 흐림강화9.8℃
  • 흐림남해8.4℃
  • 흐림합천3.4℃
  • 흐림동해13.8℃
  • 흐림정선군8.9℃
  • 비서울8.8℃
  • 흐림목포13.5℃
  • 박무백령도7.9℃
  • 구름많음강릉12.0℃
  • 흐림금산5.2℃
  • 구름많음포항11.6℃
  • 구름많음북강릉15.8℃
  • 흐림안동2.2℃
  • 흐림부안13.7℃

외국 약사에 대한 예비시험 도입,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2 14:42: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지난 2017년 2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 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 ▲합격 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하여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운영 중인 것과 같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약사 예비시험은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