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 맑음천안27.7℃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조금영주27.5℃
  • 구름많음영월27.5℃
  • 구름많음성산26.9℃
  • 구름조금영덕25.9℃
  • 맑음흑산도27.6℃
  • 구름조금세종27.7℃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조금순창군27.1℃
  • 구름많음정선군29.8℃
  • 맑음강화29.1℃
  • 구름조금영광군27.7℃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포항25.1℃
  • 구름조금고창군27.7℃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조금봉화27.3℃
  • 구름많음완도27.7℃
  • 맑음보령30.6℃
  • 구름조금고창28.2℃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홍천29.4℃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순천26.5℃
  • 구름많음구미27.3℃
  • 흐림함양군26.4℃
  • 맑음인제29.0℃
  • 구름조금태백24.6℃
  • 흐림제주26.3℃
  • 흐림부산28.1℃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조금부안28.6℃
  • 구름조금문경27.6℃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조금서청주27.8℃
  • 흐림대구24.9℃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임실26.4℃
  • 맑음속초26.3℃
  • 맑음동두천29.3℃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합천25.7℃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조금보은27.5℃
  • 구름많음의성27.4℃
  • 맑음북춘천29.6℃
  • 구름조금울진26.8℃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조금대전28.2℃
  • 맑음백령도26.1℃
  • 맑음인천29.5℃
  • 맑음북강릉26.8℃
  • 구름조금안동27.7℃
  • 구름조금목포27.2℃
  • 구름조금청주28.7℃
  • 구름많음북부산29.2℃
  • 맑음서귀포30.6℃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조금동해26.6℃
  • 구름많음청송군25.9℃
  • 맑음춘천29.5℃
  • 맑음파주29.5℃
  • 맑음홍성29.1℃
  • 구름조금진도군27.5℃
  • 구름많음밀양27.1℃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조금부여28.4℃
  • 흐림창원26.3℃
  • 구름조금광주27.3℃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장흥27.6℃
  • 맑음양평29.0℃
  • 맑음철원30.2℃
  • 흐림영천25.7℃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강릉27.9℃
  • 맑음서울30.3℃
  • 구름많음보성군28.5℃
  • 맑음군산29.0℃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통영29.7℃
  • 맑음서산29.0℃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8 15:56: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주었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은 판결이다.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자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유럽에서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