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 맑음진주-0.7℃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보은-3.8℃
  • 맑음의령군-2.4℃
  • 맑음영주2.0℃
  • 맑음백령도6.4℃
  • 구름많음울진2.9℃
  • 구름많음추풍령-1.9℃
  • 흐림완도3.3℃
  • 흐림해남2.3℃
  • 맑음보령-1.0℃
  • 흐림거제4.8℃
  • 흐림제주7.2℃
  • 맑음속초7.2℃
  • 맑음파주1.0℃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서귀포8.8℃
  • 흐림경주시5.9℃
  • 맑음창원6.2℃
  • 맑음울릉도6.9℃
  • 흐림남원-1.0℃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봉화-4.5℃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광양시3.5℃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영월-3.1℃
  • 맑음서산-2.4℃
  • 흐림임실-1.7℃
  • 흐림고창군-0.9℃
  • 구름많음흑산도4.8℃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금산-2.9℃
  • 흐림정읍-0.7℃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밀양2.7℃
  • 맑음청주1.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북부산5.4℃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인제1.1℃
  • 맑음서울2.7℃
  • 맑음춘천-2.1℃
  • 맑음북강릉7.1℃
  • 맑음북춘천-2.5℃
  • 맑음양평-1.2℃
  • 구름많음안동0.8℃
  • 흐림영광군-0.7℃
  • 맑음동해6.9℃
  • 흐림통영5.4℃
  • 맑음세종-2.1℃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포항5.7℃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부여-2.9℃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서청주-3.4℃
  • 맑음수원-0.1℃
  • 흐림영덕5.4℃
  • 맑음원주-1.6℃
  • 맑음문경0.3℃
  • 흐림울산5.3℃
  • 맑음대전-1.0℃
  • 구름많음의성-2.8℃
  • 맑음인천2.9℃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성산7.4℃
  • 맑음대관령-1.2℃
  • 맑음제천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강화1.6℃
  • 맑음강릉6.6℃
  • 맑음홍성0.1℃
  • 맑음충주-3.3℃
  • 맑음군산-0.7℃
  • 맑음천안-3.5℃
  • 흐림고창-1.4℃
  • 맑음이천-2.0℃
  • 맑음동두천-0.4℃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정선군-0.9℃
  • 흐림장수-3.1℃
  • 맑음홍천-2.3℃
  • 맑음남해5.3℃
  • 흐림함양군-0.8℃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1.4℃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구미0.7℃
  • 흐림양산시7.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31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다치면 특수상해죄, 안 다쳐도 특수폭행죄가 된다.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 쳐죽인다고 하였으면 특수협박죄가 된다. 돌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에 이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마요네즈병, 등산용 스틱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희한한 사건이 심리됐고, 금번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새로운 객체가 등장했다. 바로 얼린 과일이다. 정확히는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그것도 골절상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정황과 관련한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비닐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특수상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이 우산 끝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한 협박 역시 특수협박죄로 판단하고, 모욕 등 그 외 혐의도 유죄로 본 후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사람에게 언 식료품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준 희소한 판결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위험한물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