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 구름많음광양시29.3℃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의성31.2℃
  • 맑음영주30.0℃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강화27.6℃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정선군31.6℃
  • 흐림강진군29.2℃
  • 맑음보은29.1℃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임실27.2℃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합천29.4℃
  • 흐림해남27.1℃
  • 맑음서청주29.8℃
  • 구름많음추풍령28.4℃
  • 구름많음울산27.1℃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인천29.3℃
  • 구름많음영광군28.2℃
  • 맑음대구31.3℃
  • 흐림흑산도24.1℃
  • 맑음양평31.0℃
  • 맑음상주30.6℃
  • 맑음청송군30.8℃
  • 맑음동두천31.6℃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고창군28.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의령군31.1℃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대관령24.6℃
  • 구름많음홍성29.0℃
  • 구름많음양산시31.0℃
  • 구름많음산청28.1℃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보령28.2℃
  • 맑음여수27.0℃
  • 맑음춘천32.4℃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북창원30.0℃
  • 맑음세종29.7℃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부안27.5℃
  • 맑음서울32.2℃
  • 맑음속초26.1℃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이천32.2℃
  • 맑음수원30.8℃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진도군25.7℃
  • 흐림함양군29.9℃
  • 구름많음순천28.3℃
  • 흐림제주25.8℃
  • 흐림장흥28.0℃
  • 맑음울진24.9℃
  • 맑음북춘천32.7℃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목포26.5℃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고창28.6℃
  • 맑음북강릉28.0℃
  • 맑음충주30.7℃
  • 맑음안동30.2℃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철원29.6℃
  • 구름많음거제28.5℃
  • 맑음영월31.2℃
  • 맑음백령도25.0℃
  • 흐림완도28.8℃
  • 맑음울릉도27.0℃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청주30.6℃
  • 맑음제천29.3℃
  • 구름많음경주시33.2℃
  • 맑음강릉29.5℃
  • 맑음인제30.8℃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금산30.4℃
  • 맑음동해26.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31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다치면 특수상해죄, 안 다쳐도 특수폭행죄가 된다.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 쳐죽인다고 하였으면 특수협박죄가 된다. 돌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에 이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마요네즈병, 등산용 스틱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희한한 사건이 심리됐고, 금번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새로운 객체가 등장했다. 바로 얼린 과일이다. 정확히는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그것도 골절상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정황과 관련한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비닐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특수상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이 우산 끝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한 협박 역시 특수협박죄로 판단하고, 모욕 등 그 외 혐의도 유죄로 본 후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사람에게 언 식료품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준 희소한 판결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위험한물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