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첫 출제 오류, 형사법 1문항 ‘정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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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첫 출제 오류, 형사법 1문항 ‘정답없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07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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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형 31번 및 3책형 34번 정답 변경, 합격자 4월 24일 발표
변호사시험.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최종정답이 7일 확정된 결과, 형사법 1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문제 출제 오류로 정답이 변경된 문항은 형사법 선택형 1책형 31번 및 3책형 34번으로 기존 정답 ‘1번’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형사법 1책형 31번의 경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하는 문제로,
보기 ㄴ은 재구속 제한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가 아닌 ×가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답 가안 1번의 경우 ㄴ이 옳은 것(○)으로 돼 있었다”라며 “형사법 1책형 31번 및 3책형 34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지난 1월 11일 발표한 정답가안과 같다”라고 밝혔다.
 
제9회 변호사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 합격자를 4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총 3,592명이 지원하였고, 이 가운데 3,316명이 응시하여 92.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율과 선택형 최종정답이 확정되면서 수험가 및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올해 제9회 시험도 2명 중 1명이 탈락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지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라며 “소위원회는 제도운영 결과에 관한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를 시작으로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낮아지다 급기야 2018년 제7회 시험에는 49.35%로 50% 벽이 무너졌다. 그러나 지난해 합격률은 50.78%로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당시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 및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 현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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