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 맑음울산4.1℃
  • 구름조금양평0.6℃
  • 구름많음산청3.3℃
  • 흐림목포5.3℃
  • 구름조금추풍령0.8℃
  • 흐림임실1.3℃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서청주2.6℃
  • 흐림남원2.0℃
  • 맑음창원5.5℃
  • 흐림전주2.7℃
  • 흐림원주-0.1℃
  • 구름많음서귀포8.1℃
  • 흐림거창2.8℃
  • 구름조금충주0.2℃
  • 구름많음홍성3.6℃
  • 맑음북강릉1.3℃
  • 맑음영천2.7℃
  • 구름조금합천5.4℃
  • 맑음청송군0.6℃
  • 구름많음제천-1.0℃
  • 흐림해남5.4℃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남해5.5℃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서울2.0℃
  • 맑음의령군3.6℃
  • 구름많음영월-1.2℃
  • 흐림부안4.8℃
  • 맑음인천1.9℃
  • 구름많음강진군5.1℃
  • 흐림고산7.9℃
  • 맑음영덕2.6℃
  • 흐림세종3.0℃
  • 맑음김해시5.4℃
  • 맑음이천1.0℃
  • 맑음태백-4.0℃
  • 맑음밀양5.2℃
  • 구름많음보은1.8℃
  • 구름많음진도군5.2℃
  • 구름많음여수4.9℃
  • 맑음춘천0.0℃
  • 맑음부산5.9℃
  • 흐림인제-1.0℃
  • 구름조금영광군4.6℃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수원2.2℃
  • 맑음경주시3.5℃
  • 맑음영주0.1℃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양산시6.4℃
  • 맑음천안2.6℃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강릉2.4℃
  • 구름많음고창4.3℃
  • 맑음의성2.5℃
  • 흐림군산3.6℃
  • 맑음강화1.5℃
  • 맑음북부산6.0℃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부여3.9℃
  • 구름조금상주2.2℃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대전3.2℃
  • 맑음안동1.2℃
  • 구름많음보성군5.1℃
  • 흐림흑산도6.2℃
  • 흐림금산2.9℃
  • 흐림고창군4.1℃
  • 맑음대관령-6.2℃
  • 맑음정선군-2.0℃
  • 맑음거제5.7℃
  • 구름조금구미3.0℃
  • 구름조금통영5.8℃
  • 구름조금동두천-0.5℃
  • 흐림정읍3.9℃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흥4.7℃
  • 맑음북창원5.9℃
  • 흐림백령도3.0℃
  • 맑음동해3.3℃
  • 맑음대구4.0℃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조금북춘천-0.8℃
  • 흐림성산6.1℃
  • 비울릉도3.7℃
  • 맑음봉화-1.3℃
  • 구름많음광주4.3℃
  • 흐림보령3.7℃
  • 맑음파주0.4℃
  • 맑음속초2.0℃
  • 구름많음광양시4.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8 10:0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최근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저질렀다는 직권남용죄를 더 심리하여 유·무죄를 다시 결정하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되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복잡한 상호작용, 지시를 이행한 사람이 공무원이란 특성이 고려된 판결이고, 검찰보다 법원이 직권남용죄 성립을 엄격히, 좁게 볼 것이란 지적은 계속하여 나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받던 A 의원이 직권남용죄는 모두 무죄, 업무방해죄는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강원도 B군 국회의원으로서 2012. 11. ~ 2013. 4. 사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과정에서 지인과 지지자 자녀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게 한 것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강원랜드 채용업무가 국회의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법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업무와 관련해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다수의 불합격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혐의 중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킨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보좌진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괘씸죄가 돼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이 선고형이 됐다.
 
참고로 이 사건 보도를 보면, 피고인이 강원랜드에 채용압력을 넣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직권남용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무죄 #김기춘파기환송 #조윤선파기환송 #문화계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사건 #강원랜드채용비리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0부 #부정채용 #채용비리 #업무방해 #위력업무방해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