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질술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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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질술권 보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5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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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4차 권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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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요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4일 제14차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피의자신문 중에도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권 및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 권고 사항으로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또는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중에도 피의자가 변호인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현재 수사 실무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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