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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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발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2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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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8일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12만 원 감소(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준)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고용위기 지역은 올해 4~5월 중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 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해 폭넓게 지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등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경제·고용 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이번에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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