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 맑음장수-12.6℃
  • 맑음강릉-1.4℃
  • 맑음영덕-3.7℃
  • 맑음의령군-11.5℃
  • 흐림부여-8.9℃
  • 맑음강화-10.0℃
  • 맑음영월-12.4℃
  • 맑음의성-12.2℃
  • 맑음장흥-7.6℃
  • 맑음순창군-7.7℃
  • 흐림고창군-4.7℃
  • 맑음세종-8.5℃
  • 맑음인제-12.9℃
  • 맑음안동-7.6℃
  • 맑음대관령-13.2℃
  • 맑음상주-4.2℃
  • 맑음북춘천-13.5℃
  • 맑음청송군-13.4℃
  • 맑음파주-13.0℃
  • 맑음춘천-11.8℃
  • 맑음경주시-7.4℃
  • 흐림고창-3.8℃
  • 맑음문경-5.6℃
  • 맑음영주-8.9℃
  • 맑음산청-3.1℃
  • 맑음합천-8.4℃
  • 맑음거창-11.4℃
  • 구름많음보령-5.1℃
  • 맑음추풍령-5.1℃
  • 맑음광양시-2.9℃
  • 맑음천안-10.5℃
  • 맑음여수-1.6℃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7.5℃
  • 맑음서귀포1.1℃
  • 맑음울진-3.5℃
  • 맑음통영-3.6℃
  • 맑음제천-13.9℃
  • 맑음북부산-5.5℃
  • 구름많음광주-3.4℃
  • 맑음북창원-2.8℃
  • 맑음충주-10.9℃
  • 맑음보성군-3.2℃
  • 맑음구미-4.8℃
  • 맑음순천-3.5℃
  • 맑음울산-4.4℃
  • 맑음태백-9.5℃
  • 흐림홍천-12.1℃
  • 구름조금흑산도1.7℃
  • 맑음대구-4.8℃
  • 맑음부산-2.7℃
  • 흐림영광군-2.2℃
  • 맑음거제-3.1℃
  • 맑음서산-9.4℃
  • 맑음청주-5.4℃
  • 맑음양산시-3.6℃
  • 맑음밀양-8.4℃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남해-1.8℃
  • 구름많음목포0.7℃
  • 맑음진주-8.8℃
  • 구름많음울릉도0.6℃
  • 맑음봉화-12.0℃
  • 흐림금산-11.0℃
  • 맑음동두천-10.8℃
  • 맑음홍성-7.8℃
  • 맑음남원-8.7℃
  • 맑음원주-10.5℃
  • 맑음부안-4.4℃
  • 맑음이천-10.9℃
  • 맑음완도-1.1℃
  • 구름조금전주-6.3℃
  • 구름많음백령도-2.1℃
  • 맑음정선군-12.5℃
  • 맑음고흥-4.3℃
  • 구름조금고산3.7℃
  • 흐림철원-14.6℃
  • 맑음해남-1.2℃
  • 흐림군산-6.0℃
  • 맑음임실-9.2℃
  • 맑음창원-3.3℃
  • 맑음북강릉-4.4℃
  • 맑음영천-4.7℃
  • 맑음보은-10.3℃
  • 맑음대전-7.0℃
  • 맑음성산0.1℃
  • 맑음강진군-5.4℃
  • 맑음함양군-2.7℃
  • 맑음김해시-5.6℃
  • 맑음속초-0.8℃
  • 맑음양평-10.4℃
  • 맑음정읍-5.2℃
  • 맑음서청주-10.3℃
  • 맑음인천-6.7℃
  • 맑음포항-3.1℃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수원-9.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3 15:4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미국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 동성 수용자 간 성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함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벌어져 수용방실의 방장과 동료가 형사법정에 선 사례가 소개됐다.
 
방장은 출소 후 재판불출석이 이어져, 복역 중인 피고인만 변론을 분리해 선고가 이루어졌다. 죄명은 강요, 특수강제추행, 상해죄로 보인다. 선고형량은 실형 2년 6월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들은 2017. 11.부터 2019. 1.까지 사이 6차례(4차례라고 보도된 기사도 있다), 피해자 2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밥을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를 수용한 사건이다(교도소 측은 당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교도소장 면담 등을 통해 주위에 알리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금번에 선고된 피고인은 방장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수용자 중에서 약한 이들을 상대로 괴롭힌 범행으로 죄질과 동기를 나쁘게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의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성범죄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됐더라도 범행동기·죄질·범행후정황이 나쁘고, 또 책임을 부인하면 높은 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특수강제추행 #합동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제1형사부 #포항교도소 #교도소장면담 #수용자성범죄 #유사성행위강요 #변론분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