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 맑음영주30.0℃
  • 흐림진도군25.7℃
  • 맑음울진24.9℃
  • 맑음양평31.0℃
  • 맑음철원29.6℃
  • 맑음홍천32.2℃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해남27.1℃
  • 맑음의성31.2℃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동해26.8℃
  • 구름많음고창28.6℃
  • 흐림완도28.8℃
  • 맑음보은29.1℃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광양시29.3℃
  • 흐림장흥28.0℃
  • 흐림강진군29.2℃
  • 구름많음울산27.1℃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통영26.3℃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양산시31.0℃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홍성29.0℃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영광군28.2℃
  • 흐림함양군29.9℃
  • 맑음동두천31.6℃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안동30.2℃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이천32.2℃
  • 맑음정선군31.6℃
  • 맑음제천29.3℃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충주30.7℃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봉화28.8℃
  • 맑음청주30.6℃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산청28.1℃
  • 흐림흑산도24.1℃
  • 맑음강화27.6℃
  • 맑음상주30.6℃
  • 흐림제주25.8℃
  • 맑음서청주29.8℃
  • 구름많음대관령24.6℃
  • 구름많음김해시29.7℃
  • 맑음인천29.3℃
  • 맑음대구31.3℃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강릉29.5℃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세종29.7℃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영천28.9℃
  • 맑음춘천32.4℃
  • 맑음북강릉28.0℃
  • 맑음청송군30.8℃
  • 구름많음북부산29.6℃
  • 맑음영덕28.3℃
  • 맑음수원30.8℃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순천28.3℃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포항29.6℃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남해27.2℃
  • 맑음북춘천32.7℃
  • 맑음인제30.8℃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추풍령28.4℃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합천29.4℃
  • 맑음서울32.2℃
  • 맑음파주30.1℃
  • 맑음구미30.9℃
  • 맑음울릉도27.0℃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백령도25.0℃
  • 맑음여수27.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3 15:4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미국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 동성 수용자 간 성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함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벌어져 수용방실의 방장과 동료가 형사법정에 선 사례가 소개됐다.
 
방장은 출소 후 재판불출석이 이어져, 복역 중인 피고인만 변론을 분리해 선고가 이루어졌다. 죄명은 강요, 특수강제추행, 상해죄로 보인다. 선고형량은 실형 2년 6월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들은 2017. 11.부터 2019. 1.까지 사이 6차례(4차례라고 보도된 기사도 있다), 피해자 2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밥을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를 수용한 사건이다(교도소 측은 당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교도소장 면담 등을 통해 주위에 알리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금번에 선고된 피고인은 방장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수용자 중에서 약한 이들을 상대로 괴롭힌 범행으로 죄질과 동기를 나쁘게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의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성범죄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됐더라도 범행동기·죄질·범행후정황이 나쁘고, 또 책임을 부인하면 높은 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특수강제추행 #합동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제1형사부 #포항교도소 #교도소장면담 #수용자성범죄 #유사성행위강요 #변론분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