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 흐림영덕
  • 흐림세종21.4℃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이천23.1℃
  • 박무안동21.7℃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충주21.7℃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광주23.2℃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북춘천22.6℃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서산21.8℃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장흥22.1℃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동두천21.7℃
  • 맑음문경20.7℃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광양시21.6℃
  • 박무대전21.8℃
  • 흐림제천20.5℃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의성21.2℃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추풍령20.2℃
  • 맑음철원22.0℃
  • 박무서귀포22.0℃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성산21.7℃
  • 흐림영월19.9℃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거제22.5℃
  • 맑음파주19.7℃
  • 맑음태백17.1℃
  • 흐림정선군20.2℃
  • 맑음인제19.8℃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장수20.6℃
  • 흐림동해20.9℃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고창군22.4℃
  • 흐림천안20.9℃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영천20.9℃
  • 맑음수원21.9℃
  • 구름많음함양군20.8℃
  • 박무청주22.7℃
  • 비포항22.0℃
  • 맑음남해21.2℃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금산20.9℃
  • 맑음봉화19.1℃
  • 흐림울진20.8℃
  • 흐림목포22.3℃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백령도18.8℃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양산시23.9℃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밀양23.2℃
  • 맑음서청주21.6℃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합천22.0℃
  • 구름많음보령22.1℃
  • 박무홍성21.9℃
  • 구름많음거창20.5℃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부여21.5℃
  • 맑음순천20.2℃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9 15:4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욱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9일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라며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