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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27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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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jpg▲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 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중대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주된 상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행해진 범죄가 집단 강간 등 현실 공간의 성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고,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했다.

 

대화방 회원(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등)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이번 범행은 해외 서버를 둔 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서버,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행도 반드시 추적·검거된다’”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이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 범죄의 경우에도,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의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 조치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재판 등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각종 제도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디지털 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안의 엄중함과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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