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 맑음동해26.6℃
  • 구름조금영주28.6℃
  • 맑음파주29.7℃
  • 구름조금정읍29.2℃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조금고창군28.4℃
  • 구름조금보은27.0℃
  • 맑음북강릉26.3℃
  • 맑음철원30.8℃
  • 맑음군산28.6℃
  • 맑음장흥28.0℃
  • 구름조금보성군28.8℃
  • 구름많음성산27.1℃
  • 맑음인제29.3℃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조금부안28.8℃
  • 맑음원주30.3℃
  • 구름조금영광군28.3℃
  • 흐림거창25.3℃
  • 맑음대관령22.6℃
  • 맑음홍천30.9℃
  • 구름많음의성28.5℃
  • 맑음강릉28.1℃
  • 맑음순천27.0℃
  • 맑음서울30.9℃
  • 구름많음영월29.2℃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조금영덕26.2℃
  • 맑음서청주28.7℃
  • 맑음흑산도27.6℃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수원30.0℃
  • 맑음이천30.0℃
  • 구름많음제천27.6℃
  • 맑음백령도26.4℃
  • 구름많음남해26.7℃
  • 흐림양산시26.5℃
  • 구름조금울진27.5℃
  • 구름조금진도군27.9℃
  • 구름많음고흥29.4℃
  • 구름많음통영28.6℃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청송군28.1℃
  • 맑음문경28.6℃
  • 흐림창원26.8℃
  • 구름조금순창군28.3℃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진주27.7℃
  • 구름많음밀양27.4℃
  • 맑음천안28.8℃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조금서귀포30.6℃
  • 맑음봉화28.0℃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조금대전27.7℃
  • 맑음홍성29.0℃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조금부여28.9℃
  • 구름많음구미27.1℃
  • 흐림울산25.2℃
  • 맑음청주29.2℃
  • 구름많음장수25.6℃
  • 맑음인천30.1℃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충주29.7℃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강진군29.2℃
  • 맑음속초26.1℃
  • 구름조금세종28.8℃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김해시26.5℃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목포28.0℃
  • 흐림북부산27.6℃
  • 구름조금안동28.7℃
  • 구름조금고창28.3℃
  • 구름많음합천26.4℃
  • 맑음동두천30.0℃
  • 구름많음북창원27.0℃
  • 흐림거제26.1℃
  • 구름조금해남29.2℃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조금광주28.3℃
  • 맑음보령30.4℃
  • 구름많음함양군27.7℃
  • 맑음서산29.4℃
  • 흐림부산26.9℃
  • 맑음북춘천29.8℃
  • 구름조금전주28.7℃
  • 맑음양평30.2℃
  • 구름조금임실26.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09:5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택배기사가 배달 중 물건을 파손한 경우 수령인 내지 물건의 발송인은 택배회사와 기사에게 불법행위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투자금을 투자했다가 정산이 되지 않고 세월만 간 경우 투자자는 투자회사에 정산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사기친 것으로 주장하며 사기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 사기 불법행위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청구원인을 복잡다기하게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승률에서는 낮은 경우가 많다. 한 가지의 확실한 청구권을 주장, 입증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투망식 소송을 기획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각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요건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해서 소송행위가 매우 번잡하고 비효율적일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청구원인을 여러 개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 또는 소송 중 추가할 때에 예비적 청구도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도 가능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장에서 부상당한 원고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했다(2019가단5234672 판결).
 
원고는 골프장 언덕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다친 점과 관련해,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8조), 경기보조원의 과실에 대해 감독책임을 묻는 사용자책임(동법 제756조), 채무불이행책임(동법 제390조)을 모두 구성하여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지점이 설치·보존된 데에 과실이 없어 공작물책임 기각,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없어 골프장의 사용자책임 기각,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가 아니고,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 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지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법률신문 2020. 2. 27.자).
 
이처럼 청구원인을 과도하게 잡다하게 주장하고, 각 주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의 청구권을 주장하여 상세히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고소나 기소 시 범죄사실과 죄명을 지나치게 잡다하게 주장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골프장부상 #골프장사고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안전배려의무위배 #서울중앙지법민사48단독 #2019가단5234672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