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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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부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0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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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대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그러나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하지만 이 처분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다수의 국민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에 있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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