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대한변협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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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대한변협 “적극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13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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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조사과정상 메모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19년 9월 경찰청과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 및 메모장 사용 전면 시행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통지범위 대폭 확대 △본인 진술 조서 당일 제공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배경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변호인들의 높은 시범운영 참여도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본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의 협력하에 이루어진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 사용을 적극 환영했으며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경찰청의 이번 조치로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되는 한편, 수사과정 또한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며 국민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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