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직권남용죄 기소 사건 급증,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 흐림목포22.3℃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완도21.5℃
  • 박무홍성21.9℃
  • 맑음태백17.1℃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산청21.5℃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순천20.2℃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정읍21.8℃
  • 흐림천안20.9℃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제천20.5℃
  • 박무대전21.8℃
  • 맑음봉화19.1℃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서산21.8℃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전주21.8℃
  • 맑음경주시22.3℃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문경20.7℃
  • 흐림영월19.9℃
  • 구름많음의성21.2℃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거창20.5℃
  • 맑음수원21.9℃
  • 구름많음순창군21.8℃
  • 흐림부산22.5℃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강진군21.9℃
  • 맑음서청주21.6℃
  • 흐림추풍령20.2℃
  • 맑음영천20.9℃
  • 박무서귀포22.0℃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세종21.4℃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북춘천22.6℃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합천22.0℃
  • 구름많음춘천22.6℃
  • 박무청주22.7℃
  • 맑음홍천20.9℃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영덕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백령도18.8℃
  • 구름많음광양시21.6℃
  • 흐림울산21.5℃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의령군22.1℃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보성군21.7℃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고창22.8℃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장흥22.1℃
  • 비포항22.0℃
  • 흐림충주21.7℃
  • 흐림동해20.9℃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밀양23.2℃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거제22.5℃
  • 흐림울진20.8℃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인천22.0℃
  • 흐림정선군20.2℃
  • 맑음이천23.1℃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영주20.2℃

직권남용죄 기소 사건 급증,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3 11:08:00
  • -
  • +
  • 인쇄
1.jpg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올해 초 검찰 인사보복 사건(2019도11698), 블랙리스트 사건(2018도2236), 화이트리스트 사건(2019도5186) 등 직권남용죄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 굵직한 판결들을 선고했다”라고 전제한 후 “과거에는 적용과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잠든 범죄’로 인식되었던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이 급증한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고위공직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상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의혹이 연속하여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기 판결들이 일부는 무죄로, 일부는 유죄로 판단되면서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 및 판단 기준 등에 대하여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에 더하여 현직 공직자에 대한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직권남용죄의 적용 기준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심포지엄 개최 이유를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에 모호하고 자의적인 면은 없는지 그리고 더 명확하고 바람직한 판단 기준 및 적용 방안이 제시될 수는 없는지 짚어볼 예저이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득환 변호사(연수원 15기)가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며, 주제발표자로 이완규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자로는 박지훈 변호사(연수원 35기)와 고한솔 한겨레21 기자가 참여하고, 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