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 흐림흑산도6.2℃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조금상주2.2℃
  • 구름많음진도군5.2℃
  • 맑음서청주2.6℃
  • 구름많음고창4.3℃
  • 흐림남원2.0℃
  • 구름많음여수4.9℃
  • 맑음거제5.7℃
  • 흐림임실1.3℃
  • 흐림금산2.9℃
  • 맑음대관령-6.2℃
  • 맑음정선군-2.0℃
  • 흐림세종3.0℃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주0.1℃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조금양평0.6℃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대전3.2℃
  • 구름많음서귀포8.1℃
  • 구름많음영월-1.2℃
  • 구름조금통영5.8℃
  • 맑음북부산6.0℃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파주0.4℃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5.1℃
  • 흐림성산6.1℃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이천1.0℃
  • 구름많음고흥4.7℃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남해5.5℃
  • 흐림거창2.8℃
  • 맑음강화1.5℃
  • 맑음춘천0.0℃
  • 맑음양산시6.4℃
  • 맑음태백-4.0℃
  • 맑음의령군3.6℃
  • 맑음포항4.1℃
  • 맑음밀양5.2℃
  • 맑음북강릉1.3℃
  • 구름많음광주4.3℃
  • 구름조금북춘천-0.8℃
  • 구름조금충주0.2℃
  • 흐림고창군4.1℃
  • 맑음강릉2.4℃
  • 흐림해남5.4℃
  • 흐림보령3.7℃
  • 흐림부안4.8℃
  • 맑음북창원5.9℃
  • 구름조금합천5.4℃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조금동두천-0.5℃
  • 흐림전주2.7℃
  • 흐림고산7.9℃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봉화-1.3℃
  • 맑음안동1.2℃
  • 맑음창원5.5℃
  • 구름많음홍성3.6℃
  • 맑음속초2.0℃
  • 흐림군산3.6℃
  • 맑음수원2.2℃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대구4.0℃
  • 비울릉도3.7℃
  • 흐림목포5.3℃
  • 흐림장수0.8℃
  • 흐림백령도3.0℃
  • 구름조금추풍령0.8℃
  • 맑음동해3.3℃
  • 구름많음보은1.8℃
  • 맑음김해시5.4℃
  • 구름많음제천-1.0℃
  • 구름많음부여3.9℃
  • 맑음부산5.9℃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산청3.3℃
  • 구름조금문경1.1℃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울산4.1℃
  • 흐림인제-1.0℃
  • 맑음천안2.6℃
  • 흐림제주8.0℃
  • 흐림원주-0.1℃
  • 흐림정읍3.9℃
  • 구름조금구미3.0℃
  • 맑음진주5.1℃
  • 맑음영천2.7℃
  • 맑음인천1.9℃
  • 맑음서울2.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5 09:5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를 하였어도 절도죄보다 가볍게 규정된 점에 실무상 애로가 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형량이 약하게 규정된 것이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2년 넘게 치매 부친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목을 자전거 열쇠줄로 묶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부친이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 오물을 신체와 이불에 묻힌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법원은, 학대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어릴 적 불우한 성장환경, 부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이유로 들었다.
 
필자는 학대의 정도와 피해를 중시하는 것이 옳고, 피고인의 어릴 적 성장환경까지 굳이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판결 하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치매노인학대 #치매부모학대 #존속학대 #서울북부지법형사6단독 #학대의정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