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 맑음흑산도30.8℃
  • 맑음정읍34.2℃
  • 맑음보령33.1℃
  • 맑음밀양37.2℃
  • 맑음거제34.7℃
  • 맑음수원32.3℃
  • 맑음철원32.4℃
  • 맑음순창군34.6℃
  • 맑음서산33.1℃
  • 맑음북부산38.6℃
  • 맑음이천33.2℃
  • 맑음영천36.1℃
  • 맑음남해34.3℃
  • 맑음춘천33.0℃
  • 맑음해남34.3℃
  • 맑음보성군34.2℃
  • 맑음김해시38.2℃
  • 맑음세종31.3℃
  • 맑음영광군34.2℃
  • 맑음충주32.3℃
  • 맑음완도34.7℃
  • 맑음태백32.1℃
  • 맑음금산32.4℃
  • 맑음인천31.6℃
  • 맑음서청주32.0℃
  • 맑음인제32.0℃
  • 맑음전주33.8℃
  • 맑음산청36.3℃
  • 맑음구미34.5℃
  • 맑음군산32.8℃
  • 맑음정선군33.1℃
  • 맑음안동34.0℃
  • 맑음양평32.7℃
  • 맑음청주32.2℃
  • 맑음홍천32.4℃
  • 맑음울릉도33.4℃
  • 맑음포항35.8℃
  • 맑음강진군35.2℃
  • 맑음청송군34.5℃
  • 맑음상주33.5℃
  • 맑음진도군32.5℃
  • 맑음울진33.2℃
  • 맑음장흥35.2℃
  • 맑음함양군35.7℃
  • 맑음북춘천32.8℃
  • 맑음북강릉35.1℃
  • 맑음동두천31.3℃
  • 맑음북창원38.1℃
  • 맑음울산36.0℃
  • 맑음여수34.0℃
  • 맑음서울32.7℃
  • 맑음거창36.0℃
  • 맑음의성34.7℃
  • 맑음부여31.9℃
  • 맑음통영32.5℃
  • 맑음속초30.4℃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고창34.2℃
  • 맑음봉화33.0℃
  • 맑음대관령30.1℃
  • 맑음문경32.6℃
  • 맑음경주시37.3℃
  • 맑음의령군37.1℃
  • 맑음대구35.2℃
  • 맑음대전32.4℃
  • 맑음강릉36.3℃
  • 맑음진주37.0℃
  • 맑음영주32.7℃
  • 맑음고흥35.3℃
  • 맑음보은31.3℃
  • 맑음고창군33.6℃
  • 맑음제천32.5℃
  • 맑음성산34.3℃
  • 맑음원주32.4℃
  • 맑음천안32.2℃
  • 맑음파주32.5℃
  • 맑음강화30.9℃
  • 맑음부안33.7℃
  • 맑음순천34.2℃
  • 맑음목포31.8℃
  • 맑음추풍령31.5℃
  • 맑음백령도29.8℃
  • 맑음창원37.0℃
  • 맑음영월32.4℃
  • 맑음고산32.2℃
  • 맑음광양시36.7℃
  • 맑음부산35.9℃
  • 맑음서귀포33.6℃
  • 맑음광주34.2℃
  • 맑음영덕36.9℃
  • 맑음장수31.5℃
  • 맑음제주33.0℃
  • 맑음남원34.2℃
  • 맑음임실32.5℃
  • 맑음합천36.8℃
  • 맑음동해33.0℃
  • 맑음양산시40.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0 09:0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사람의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면 형사처벌된다. 미국은 사실적시 내지 추상적 표현에 관대한 반면, 우리는 꼭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 모욕 모두를 처벌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고소도 전투적으로 한다.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사람의 외적 명예, 즉 사회적 가치와 이에 대한 평가를 훼손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요한다는 점도 같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61세 피고인이 모욕죄로 섰다. 이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로, 주민과 실랑이 과정에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하여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확히는 추상적 감정표현을 통해 모욕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공연성이 없어 무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사회상규에 합치돼 무죄라고 항소했다.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증거관계도 피고인에게 불리했다. 당시 현장에 이를 들을 만한 4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주민은 졸지에 '미친개'가 된 것이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고, 다만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적용됐고, 피고인이 아파트관리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위와 같은 발언(내지 혼잣말)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동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모욕죄 유죄를 선고했고, 공연성도 인정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모욕적 언사인 것은 당연하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혼잣말욕설 #수원지법형사항소3부 #벌금형집행유예 #공연성 #추상적판단 #경멸적표현 #모욕죄 #아파트관리정보 #미친개 #몽둥이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