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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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0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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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사람의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면 형사처벌된다. 미국은 사실적시 내지 추상적 표현에 관대한 반면, 우리는 꼭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 모욕 모두를 처벌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고소도 전투적으로 한다.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사람의 외적 명예, 즉 사회적 가치와 이에 대한 평가를 훼손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요한다는 점도 같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61세 피고인이 모욕죄로 섰다. 이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로, 주민과 실랑이 과정에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하여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확히는 추상적 감정표현을 통해 모욕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공연성이 없어 무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사회상규에 합치돼 무죄라고 항소했다.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증거관계도 피고인에게 불리했다. 당시 현장에 이를 들을 만한 4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주민은 졸지에 '미친개'가 된 것이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고, 다만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적용됐고, 피고인이 아파트관리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위와 같은 발언(내지 혼잣말)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동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모욕죄 유죄를 선고했고, 공연성도 인정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모욕적 언사인 것은 당연하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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