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

  • 맑음부안16.5℃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양산시22.1℃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순창군18.1℃
  • 맑음임실17.9℃
  • 맑음영광군16.0℃
  • 구름많음태백13.6℃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진주20.4℃
  • 맑음서청주18.7℃
  • 맑음양평19.6℃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경주시19.9℃
  • 맑음청송군18.5℃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정선군16.8℃
  • 맑음밀양21.6℃
  • 맑음구미21.2℃
  • 맑음세종19.2℃
  • 맑음안동18.6℃
  • 구름많음흑산도17.7℃
  • 맑음장수16.0℃
  • 맑음정읍17.7℃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부여19.8℃
  • 맑음광양시20.2℃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동두천20.4℃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문경18.2℃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영천19.7℃
  • 맑음보령16.8℃
  • 구름많음봉화15.9℃
  • 맑음보은18.5℃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상주20.0℃
  • 맑음보성군20.0℃
  • 맑음금산19.3℃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의성20.4℃
  • 맑음철원18.9℃
  • 맑음강진군19.8℃
  • 맑음목포17.0℃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고창군17.0℃
  • 맑음고흥20.2℃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춘천19.7℃
  • 맑음동해17.5℃
  • 맑음수원18.5℃
  • 맑음전주18.0℃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고창16.6℃
  • 맑음제천17.5℃
  • 맑음서울19.1℃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서산18.5℃
  • 맑음홍천19.2℃
  • 맑음천안18.7℃
  • 맑음인천18.3℃
  • 맑음북춘천19.1℃
  • 맑음대구20.6℃
  • 맑음추풍령17.9℃
  • 맑음군산14.6℃
  • 맑음해남18.3℃
  • 맑음북창원22.2℃
  • 맑음백령도15.3℃
  • 맑음진도군16.8℃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청주19.9℃
  • 구름많음함양군18.1℃
  • 맑음영월17.4℃
  • 맑음의령군20.4℃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2 15:5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jpg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 갖춘 182개 법률 추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규 추가된 182개 법률과 별개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 중 폐지된 법률 3개는 삭제되고, 분법된 법률 4개는 추가해 총 대상법률 수는 467개가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대상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대상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해서 확대됐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