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

  • 맑음수원22.1℃
  • 맑음성산25.1℃
  • 맑음통영24.0℃
  • 맑음보령22.6℃
  • 맑음영주20.2℃
  • 맑음대구22.4℃
  • 맑음서울25.5℃
  • 맑음북강릉20.2℃
  • 맑음부여22.6℃
  • 맑음상주23.1℃
  • 맑음양평21.1℃
  • 맑음철원21.0℃
  • 맑음속초20.3℃
  • 맑음추풍령19.9℃
  • 맑음순창군22.5℃
  • 맑음홍천19.7℃
  • 맑음부산24.3℃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원주22.1℃
  • 맑음서산21.6℃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안동23.1℃
  • 맑음고흥23.0℃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홍성22.1℃
  • 맑음남원23.5℃
  • 맑음대관령13.1℃
  • 맑음청송군18.9℃
  • 맑음영천20.7℃
  • 맑음문경22.7℃
  • 맑음백령도22.0℃
  • 맑음파주19.5℃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거창20.3℃
  • 맑음울진21.9℃
  • 맑음고창군23.8℃
  • 구름조금순천21.9℃
  • 맑음제천18.4℃
  • 맑음금산21.3℃
  • 맑음서귀포25.9℃
  • 맑음해남22.7℃
  • 맑음의성21.0℃
  • 맑음완도23.5℃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전주24.4℃
  • 구름조금경주시22.2℃
  • 흐림제주25.6℃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인천26.0℃
  • 맑음태백16.9℃
  • 맑음봉화17.9℃
  • 맑음서청주21.6℃
  • 맑음영덕20.2℃
  • 맑음강릉22.1℃
  • 맑음고창23.1℃
  • 맑음세종22.8℃
  • 구름조금밀양24.7℃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동두천21.0℃
  • 맑음부안23.9℃
  • 맑음청주26.7℃
  • 맑음임실21.0℃
  • 맑음영월21.3℃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포항23.3℃
  • 맑음정읍22.7℃
  • 맑음광주24.1℃
  • 맑음북춘천19.3℃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합천21.8℃
  • 맑음흑산도24.2℃
  • 맑음북부산24.6℃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진주22.2℃
  • 맑음산청21.7℃
  • 맑음동해21.7℃
  • 맑음대전23.7℃
  • 맑음강화22.2℃
  • 맑음충주21.1℃
  • 맑음목포24.3℃
  • 맑음구미22.2℃
  • 맑음춘천20.9℃
  • 맑음울산22.2℃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군산23.4℃
  • 맑음영광군24.3℃
  • 맑음인제17.1℃
  • 맑음이천20.3℃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천안20.8℃
  • 맑음정선군18.9℃
  • 맑음거제24.4℃
  • 맑음보은21.2℃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4.0℃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2 15:5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jpg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 갖춘 182개 법률 추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규 추가된 182개 법률과 별개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 중 폐지된 법률 3개는 삭제되고, 분법된 법률 4개는 추가해 총 대상법률 수는 467개가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대상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대상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해서 확대됐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