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 흐림거창11.3℃
  • 흐림파주10.1℃
  • 흐림고흥13.3℃
  • 흐림동두천10.6℃
  • 구름많음대전11.3℃
  • 맑음진도군12.1℃
  • 흐림추풍령10.3℃
  • 흐림고창11.3℃
  • 맑음북창원13.7℃
  • 흐림원주11.1℃
  • 맑음의성12.1℃
  • 흐림장흥12.3℃
  • 흐림광주11.4℃
  • 맑음의령군11.5℃
  • 맑음김해시14.0℃
  • 흐림이천11.2℃
  • 구름많음청주11.6℃
  • 흐림해남12.0℃
  • 구름많음영주11.2℃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홍천11.4℃
  • 흐림동해12.0℃
  • 맑음서귀포14.0℃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1℃
  • 흐림영월10.9℃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완도12.7℃
  • 흐림태백9.0℃
  • 구름많음울진12.8℃
  • 비북춘천11.3℃
  • 흐림함양군12.4℃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여수13.4℃
  • 구름많음세종9.9℃
  • 맑음북부산13.7℃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상주11.5℃
  • 흐림장수9.5℃
  • 구름많음영천12.8℃
  • 맑음통영14.0℃
  • 구름많음흑산도10.9℃
  • 흐림보은11.0℃
  • 흐림금산11.3℃
  • 흐림인제9.4℃
  • 맑음합천14.3℃
  • 흐림대관령8.0℃
  • 맑음거제14.0℃
  • 흐림산청12.3℃
  • 흐림순천11.9℃
  • 흐림정선군10.0℃
  • 맑음창원13.6℃
  • 흐림홍성9.8℃
  • 비서울11.7℃
  • 흐림철원10.5℃
  • 비인천10.8℃
  • 흐림제천9.9℃
  • 흐림춘천11.6℃
  • 흐림수원10.0℃
  • 맑음양산시15.0℃
  • 구름많음제주13.4℃
  • 구름많음부여10.3℃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강진군12.4℃
  • 흐림군산10.2℃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울릉도12.4℃
  • 맑음강화9.7℃
  • 맑음백령도8.9℃
  • 구름많음서청주10.9℃
  • 흐림양평12.0℃
  • 맑음울산13.9℃
  • 흐림순창군11.2℃
  • 구름많음청송군11.9℃
  • 흐림경주시14.8℃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목포11.8℃
  • 맑음광양시12.2℃
  • 맑음고산12.3℃
  • 맑음구미12.7℃
  • 맑음진주13.5℃
  • 맑음대구14.3℃
  • 흐림임실10.0℃
  • 흐림봉화11.4℃
  • 흐림서산9.9℃
  • 맑음부산14.4℃
  • 흐림정읍10.5℃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충주11.0℃
  • 흐림남원11.2℃
  • 구름많음부안11.1℃
  • 구름많음포항14.8℃
  • 구름많음안동11.6℃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19 10:13: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bq38wPPjeVPQdp7ljHOoPMRsL2s.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기재위 대안)이 법사위 계류 중으로,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 있다.

 

종전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을 거쳐 기재부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 간 합의를 파기하고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본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라며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러한 특정 직역 단체의 외압 및 헌법 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청탁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다”라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