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정읍22.6℃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서울23.1℃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동두천21.7℃
  • 맑음북춘천23.1℃
  • 안개흑산도19.4℃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백령도21.6℃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충주21.4℃
  • 구름많음양평22.9℃
  • 흐림홍성21.8℃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정선군20.8℃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고창22.9℃
  • 맑음양산시23.6℃
  • 맑음춘천23.0℃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고산21.6℃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거제22.5℃
  • 맑음산청21.6℃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대관령17.5℃
  • 흐림금산20.9℃
  • 비여수21.8℃
  • 흐림영덕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장흥22.1℃
  • 맑음강진군22.1℃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남해21.2℃
  • 맑음밀양23.7℃
  • 흐림제천20.4℃
  • 흐림상주21.5℃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순창군22.1℃
  • 흐림창원22.6℃
  • 맑음인제20.3℃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고창군22.6℃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북부산23.0℃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홍천21.4℃
  • 박무울릉도21.3℃
  • 비포항22.8℃
  • 구름많음울산21.3℃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장수21.1℃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대구22.4℃
  • 맑음의령군22.4℃
  • 흐림구미22.1℃
  • 흐림봉화19.3℃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19 10:13: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bq38wPPjeVPQdp7ljHOoPMRsL2s.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기재위 대안)이 법사위 계류 중으로,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 있다.

 

종전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을 거쳐 기재부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 간 합의를 파기하고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본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라며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러한 특정 직역 단체의 외압 및 헌법 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청탁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다”라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