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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불시 해고통보?, 계약 기간 보장 강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5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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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계약해지 시 우선고용 등을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휴직자 복귀로 1월 2일까지 근무할 것을 해고 이틀 전인 12월 30일에 통보받았다.” “휴직 교원이 복귀한다는 이유로 5일 전에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돼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네요.” 등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기간제 교원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선 학교 등에서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가 계약 기간 중 중도해고 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절차나 퇴직금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의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수업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라며 “이들은 공모 등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 기간, 근무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짧게는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전체 교원 496,504명 중 약 11%인 5만 4,539명이 기간제 교원”이라며 “그러나 휴직 중 교원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직할 경우, 학교 입장에서는 교원 정원 초과와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 하고 있다”라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은 해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해고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 위반 시 30일분 임금 지급)와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자체 지침인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0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 기피 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정규교원의 방학 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청의「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 교원의 근로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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