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태백18.9℃
  • 구름조금천안26.0℃
  • 구름조금고창25.2℃
  • 흐림밀양24.4℃
  • 맑음인제21.5℃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파주24.6℃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조금부여26.3℃
  • 흐림울산23.8℃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울진25.3℃
  • 맑음홍성26.4℃
  • 구름조금안동25.6℃
  • 맑음수원26.7℃
  • 맑음양평23.8℃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조금고창군24.6℃
  • 흐림구미23.4℃
  • 흐림여수23.1℃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순천24.5℃
  • 흐림북창원24.0℃
  • 맑음강화25.7℃
  • 흐림산청24.4℃
  • 흐림양산시25.5℃
  • 구름조금영월27.1℃
  • 맑음홍천23.0℃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추풍령22.3℃
  • 구름많음거창24.3℃
  • 맑음서산26.7℃
  • 맑음속초25.2℃
  • 맑음백령도26.9℃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조금강릉27.3℃
  • 흐림경주시22.1℃
  • 맑음서울26.6℃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영주24.0℃
  • 맑음원주25.2℃
  • 흐림북부산26.7℃
  • 흐림성산25.1℃
  • 흐림합천23.7℃
  • 맑음춘천23.3℃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조금대관령22.1℃
  • 비제주24.5℃
  • 구름조금전주26.4℃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금산25.9℃
  • 흐림의령군23.2℃
  • 흐림포항22.3℃
  • 구름조금문경24.1℃
  • 흐림영덕22.0℃
  • 흐림영천23.0℃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대구22.6℃
  • 구름조금제천25.1℃
  • 맑음이천25.1℃
  • 흐림울릉도21.7℃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김해시25.1℃
  • 맑음군산25.8℃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의성26.2℃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6.4℃
  • 맑음북춘천24.1℃
  • 흐림순창군25.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6-03 09: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상해를 ‘손발로 때리거나 막대기·칼 등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국한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상해는 유형적 방법 이외에 무형적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유형적 방법은 사람을 향해 침을 뱉았더니 피해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도 포함한다.

 

최근 영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런던 기차역 역무원들에게 고의로 침을 뱉아, 두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코로나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BBC는 2020. 3. 22. 발생한 런던 빅토리아역 매표소의 한 사건을 보도했다. 매표소에서 근무 중이던 벨리 무징가 씨와 그의 동료에게 다가온 한 남성이 '왜 여기에 서 있느냐'고 물은 뒤 갑자기 '난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침을 뱉은 사건이다(2020. 5. 14.자 동아일보). 피해자들은 며칠 후 코로나에 감염됐고, 무징가 씨는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던 중 코로나에 감염되자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아직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한 상해죄의 법리에 비춰보면 가해자의 행위는 상해행위이고,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사람을 향해 비말을 전파함으로써 범죄 고의성이 있다.

 

기본범죄인 상해로 중한 결과인 사망의 결과에 도달한 점에서 피해자 무징가 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 그의 동료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성립하는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의 3/5 법정형이 상해치사죄에 규정돼 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런던빅토리아역 #코로나테러 #비말감염 #상해치사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