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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로 달린다...개정 법률 12월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9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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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도로교통법」의 경우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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