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적 마스크, 6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 맑음태백28.4℃
  • 맑음순천30.7℃
  • 맑음대전31.7℃
  • 맑음포항30.3℃
  • 맑음금산31.9℃
  • 맑음동두천29.8℃
  • 맑음밀양35.5℃
  • 맑음고흥32.5℃
  • 맑음울진30.6℃
  • 맑음정선군32.4℃
  • 맑음울릉도29.5℃
  • 맑음산청34.7℃
  • 맑음고창30.6℃
  • 맑음백령도27.6℃
  • 맑음광양시33.9℃
  • 맑음순창군32.3℃
  • 맑음흑산도28.1℃
  • 맑음북춘천32.8℃
  • 맑음김해시31.7℃
  • 맑음북부산33.0℃
  • 맑음양평32.1℃
  • 맑음파주29.9℃
  • 맑음부여32.0℃
  • 맑음영덕30.3℃
  • 맑음북창원33.9℃
  • 맑음고산28.9℃
  • 맑음춘천33.5℃
  • 맑음광주33.0℃
  • 맑음성산31.7℃
  • 맑음고창군30.7℃
  • 맑음동해28.7℃
  • 맑음대관령28.1℃
  • 맑음부산31.5℃
  • 맑음영월31.5℃
  • 맑음강진군32.4℃
  • 맑음함양군35.1℃
  • 맑음천안30.8℃
  • 맑음영주30.9℃
  • 맑음원주33.0℃
  • 맑음속초27.9℃
  • 맑음홍천32.0℃
  • 맑음청주33.5℃
  • 맑음안동33.2℃
  • 맑음서귀포31.5℃
  • 맑음통영29.2℃
  • 맑음봉화30.1℃
  • 맑음문경29.8℃
  • 맑음창원32.2℃
  • 맑음남해33.5℃
  • 맑음청송군34.4℃
  • 맑음인천31.5℃
  • 맑음정읍32.4℃
  • 맑음거창33.9℃
  • 맑음보성군32.2℃
  • 맑음서청주31.1℃
  • 맑음보은30.2℃
  • 맑음전주32.1℃
  • 맑음영천32.4℃
  • 맑음완도31.1℃
  • 맑음구미33.6℃
  • 맑음이천31.5℃
  • 맑음양산시34.0℃
  • 맑음북강릉28.9℃
  • 맑음인제28.9℃
  • 맑음남원33.1℃
  • 맑음합천35.4℃
  • 맑음의령군36.4℃
  • 맑음장흥33.2℃
  • 맑음제천30.4℃
  • 맑음경주시33.6℃
  • 맑음부안29.9℃
  • 맑음서울31.8℃
  • 맑음수원31.6℃
  • 맑음영광군29.8℃
  • 맑음세종31.2℃
  • 맑음대구35.4℃
  • 맑음임실31.0℃
  • 맑음군산30.4℃
  • 맑음거제31.8℃
  • 맑음강릉30.2℃
  • 맑음충주32.9℃
  • 맑음보령29.8℃
  • 맑음진주33.5℃
  • 맑음강화27.5℃
  • 맑음의성34.0℃
  • 맑음상주32.2℃
  • 맑음제주30.8℃
  • 맑음해남30.9℃
  • 맑음추풍령29.8℃
  • 맑음목포29.8℃
  • 맑음철원31.2℃
  • 맑음울산31.6℃
  • 맑음서산31.4℃
  • 맑음장수29.2℃
  • 맑음홍성32.1℃
  • 맑음여수31.2℃
  • 맑음진도군28.6℃

공적 마스크, 6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6 16: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wrpNvESXdkwag7xnELZqo8G65Yi.jpg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6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하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