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적 마스크, 6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 맑음부산24.3℃
  • 맑음속초20.3℃
  • 맑음태백16.9℃
  • 구름조금순천21.9℃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서귀포25.9℃
  • 맑음청주26.7℃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부여22.6℃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보성군24.0℃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남원23.5℃
  • 흐림제주25.6℃
  • 맑음울진21.9℃
  • 맑음대구22.4℃
  • 맑음영덕20.2℃
  • 맑음제천18.4℃
  • 맑음북춘천19.3℃
  • 맑음보령22.6℃
  • 맑음영광군24.3℃
  • 맑음서울25.5℃
  • 맑음정읍22.7℃
  • 맑음보은21.2℃
  • 맑음완도23.5℃
  • 맑음이천20.3℃
  • 맑음영천20.7℃
  • 맑음의성21.0℃
  • 맑음산청21.7℃
  • 맑음강화22.2℃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청송군18.9℃
  • 맑음영월21.3℃
  • 맑음진주22.2℃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포항23.3℃
  • 구름조금진도군22.3℃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대전23.7℃
  • 맑음양평21.1℃
  • 맑음흑산도24.2℃
  • 맑음임실21.0℃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울산22.2℃
  • 맑음고창군23.8℃
  • 맑음북부산24.6℃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원주22.1℃
  • 맑음동해21.7℃
  • 맑음홍성22.1℃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부안23.9℃
  • 맑음서산21.6℃
  • 맑음동두천21.0℃
  • 맑음백령도22.0℃
  • 맑음금산21.3℃
  • 맑음고창23.1℃
  • 맑음철원21.0℃
  • 맑음정선군18.9℃
  • 맑음천안20.8℃
  • 맑음인천26.0℃
  • 맑음거창20.3℃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2.7℃
  • 맑음수원22.1℃
  • 맑음인제17.1℃
  • 맑음군산23.4℃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합천21.8℃
  • 맑음봉화17.9℃
  • 맑음대관령13.1℃
  • 맑음성산25.1℃
  • 맑음강릉22.1℃
  • 맑음해남22.7℃
  • 맑음서청주21.6℃
  • 맑음통영24.0℃
  • 맑음충주21.1℃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세종22.8℃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안동23.1℃
  • 맑음홍천19.7℃
  • 맑음목포24.3℃
  • 맑음춘천20.9℃
  • 맑음북강릉20.2℃
  • 맑음구미22.2℃
  • 맑음추풍령19.9℃
  • 맑음광주24.1℃
  • 맑음고흥23.0℃
  • 맑음전주24.4℃
  • 맑음상주23.1℃
  • 맑음거제24.4℃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파주19.5℃

공적 마스크, 6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6 16: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wrpNvESXdkwag7xnELZqo8G65Yi.jpg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6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하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