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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6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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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다.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했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씨는 6월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써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1-1.jpg▲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칠레) 보호 및 조사상황 (법무부 자료 제공)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5월 8일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5. 15. 자가격리 조치되었으며, 5월 11일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5월 15일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또 스페인인 A씨는 4우러 11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나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 조치(출국 명령)하되 위반 횟수가 많아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 위반하였으나, 이탈사유가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임신 중으로 태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재검을 받기 위해,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 이탈하는 등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월 25일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국내 체류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26일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①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 ②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은 9명(강제퇴거 3명, 출국명령 6명), ③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9명(강제퇴거 조치 8명, 출국명령 11명)이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를 병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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