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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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30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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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jpg
 

국민권익위, 7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법률상담 서비스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법률상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센터장 황호윤)는 온라인 민사법무 상담 이용자의 문의 사항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법률상담은 매체의 특성상 추가질의가 어렵고 구체적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신청인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단순 안내하는 것에 그치는 일도 있어 신청인의 불만족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센터는 온라인상담 전문 변호사를 확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52명을 추천받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센터의 서울민원실에 배치돼 온라인에서 전환된 법률 문의에 응대한다.

 

온라인 민사법무 상담은 상담관이 내용과 지역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으로 전환한다. 상담관은 변호사와 신청인의 일정에 따라 상담일 예약하고 신청인은 예약된 일시에 센터에서 방문 혹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제출된 온라인 문의를 상담 변호사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신청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황호윤 센터장은 “센터의 설립 취지는 국민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상담에 대해서도 양질의 답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해 행정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법률상담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그 밖에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서울민원실에 방문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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