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흐림부안3.8℃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고산7.7℃
  • 구름많음순창군3.6℃
  • 맑음인천0.5℃
  • 구름많음백령도2.6℃
  • 구름조금강화0.2℃
  • 흐림보은0.7℃
  • 맑음통영6.9℃
  • 흐림남원2.3℃
  • 흐림추풍령0.0℃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천안1.1℃
  • 눈대전1.3℃
  • 구름조금포항4.6℃
  • 흐림임실2.1℃
  • 구름많음홍성2.8℃
  • 구름많음진도군5.8℃
  • 흐림인제-1.2℃
  • 구름조금남해6.2℃
  • 흐림전주2.5℃
  • 구름조금부산6.3℃
  • 비울릉도3.9℃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양평0.2℃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조금양산시5.8℃
  • 맑음동해4.2℃
  • 흐림원주-0.2℃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조금울산5.0℃
  • 맑음울진5.5℃
  • 구름조금파주-0.9℃
  • 흐림충주0.0℃
  • 흐림홍천-0.5℃
  • 흐림문경1.4℃
  • 흐림봉화-0.6℃
  • 구름많음순천3.3℃
  • 구름많음청주1.3℃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북강릉4.6℃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상주2.0℃
  • 흐림청송군0.8℃
  • 흐림금산2.2℃
  • 구름조금수원0.8℃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많음해남6.8℃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세종1.6℃
  • 구름많음창원6.0℃
  • 구름많음성산8.1℃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군산2.9℃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많음경주시3.9℃
  • 흐림철원-1.9℃
  • 구름많음대구4.4℃
  • 흐림영월-0.6℃
  • 맑음거제6.9℃
  • 비서귀포8.3℃
  • 흐림고창군2.9℃
  • 흐림보령2.7℃
  • 구름조금광양시6.0℃
  • 흐림이천0.6℃
  • 흐림춘천-0.1℃
  • 흐림장수0.5℃
  • 흐림영광군4.3℃
  • 흐림정읍2.7℃
  • 구름많음서청주0.6℃
  • 비광주3.8℃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북부산6.0℃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서울-0.1℃
  • 맑음영덕3.2℃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산청4.8℃
  • 구름많음서산3.0℃
  • 구름조금의령군5.3℃
  • 맑음강릉4.4℃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조금완도8.1℃
  • 맑음속초5.0℃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북춘천-0.9℃
  • 흐림장흥5.0℃
  • 맑음진주6.7℃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흑산도6.0℃

[형사판례평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8 10:00: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미결 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제79조), 교도관은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제97조 제1항), 그 경우에도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제99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장비 사용을 정당화할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을 용인한 채 그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금된 피의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없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대법원은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보호장비 해제와 관련된 규정과 그에 따른 해석 관련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나아가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며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변호인의 입장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