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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손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3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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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용어  알기쉽게 변경.jpg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변경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를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 7일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900여 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처 소관 2,600여 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익숙한 전문적·기술적 용어, 낯선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이번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연 처장은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각 부처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일본식 용어,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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