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 구름조금백령도-2.2℃
  • 맑음해남-4.1℃
  • 맑음거창-11.3℃
  • 맑음제천-13.8℃
  • 맑음대전-7.0℃
  • 맑음영주-10.0℃
  • 맑음부산-2.2℃
  • 맑음대구-4.1℃
  • 맑음의성-12.4℃
  • 맑음강화-8.7℃
  • 맑음통영-3.9℃
  • 맑음청송군-13.0℃
  • 맑음속초-2.7℃
  • 맑음보성군-4.0℃
  • 맑음동두천-11.2℃
  • 흐림철원-14.9℃
  • 맑음광양시-3.5℃
  • 맑음경주시-7.0℃
  • 맑음서산-9.2℃
  • 맑음순천-4.5℃
  • 맑음장흥-7.0℃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강릉-2.7℃
  • 맑음부여-9.2℃
  • 맑음울릉도0.2℃
  • 맑음서귀포1.8℃
  • 흐림정읍-5.3℃
  • 맑음추풍령-5.0℃
  • 맑음합천-8.7℃
  • 맑음홍성-9.0℃
  • 맑음장수-11.7℃
  • 맑음수원-8.0℃
  • 맑음밀양-7.9℃
  • 맑음강진군-4.5℃
  • 맑음문경-5.0℃
  • 맑음원주-10.9℃
  • 맑음동해-2.9℃
  • 맑음대관령-11.6℃
  • 맑음파주-13.4℃
  • 맑음진주-8.6℃
  • 맑음영월-12.8℃
  • 맑음양평-10.5℃
  • 맑음고창군-5.1℃
  • 맑음서청주-10.1℃
  • 맑음구미-4.8℃
  • 맑음고창-3.9℃
  • 맑음영덕-3.8℃
  • 맑음인천-6.5℃
  • 맑음고흥-3.8℃
  • 맑음천안-10.6℃
  • 맑음태백-7.8℃
  • 맑음창원-2.6℃
  • 맑음봉화-13.6℃
  • 맑음목포-0.2℃
  • 흐림군산-6.1℃
  • 맑음김해시-5.0℃
  • 맑음보은-10.4℃
  • 맑음청주-5.5℃
  • 맑음울산-3.5℃
  • 맑음서울-7.5℃
  • 맑음완도-0.9℃
  • 맑음의령군-11.3℃
  • 맑음금산-10.8℃
  • 맑음춘천-11.9℃
  • 맑음광주-4.0℃
  • 맑음거제-2.0℃
  • 맑음북춘천-13.8℃
  • 맑음영천-4.1℃
  • 맑음함양군-3.2℃
  • 맑음포항-2.8℃
  • 맑음세종-8.7℃
  • 맑음북창원-2.7℃
  • 맑음여수-1.6℃
  • 맑음이천-10.6℃
  • 흐림보령-4.9℃
  • 맑음진도군0.2℃
  • 맑음충주-11.7℃
  • 맑음상주-4.5℃
  • 맑음양산시-2.6℃
  • 맑음울진-2.5℃
  • 맑음영광군-2.5℃
  • 흐림부안-3.9℃
  • 맑음고산4.0℃
  • 맑음정선군-13.2℃
  • 맑음안동-9.8℃
  • 구름조금흑산도1.7℃
  • 맑음북부산-3.4℃
  • 맑음남원-9.0℃
  • 맑음남해-3.5℃
  • 맑음성산1.6℃
  • 흐림임실-9.1℃
  • 맑음홍천-12.6℃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산청-3.3℃
  • 구름많음전주-5.2℃
  • 맑음인제-13.3℃
  • 맑음강릉-0.8℃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4 09:5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새벽 2시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올해(8천590원)보다 1.5% 오른 8천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확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2만7천170원이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보다 14.7%인 1,280원이 인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