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 맑음부안23.9℃
  • 맑음목포24.3℃
  • 맑음금산21.3℃
  • 맑음세종22.8℃
  • 맑음충주21.1℃
  • 맑음인제17.1℃
  • 맑음봉화17.9℃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서울25.5℃
  • 맑음정읍22.7℃
  • 맑음군산23.4℃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홍성22.1℃
  • 맑음천안20.8℃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전주24.4℃
  • 맑음흑산도24.2℃
  • 맑음고창군23.8℃
  • 맑음고흥23.0℃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보은21.2℃
  • 맑음강화22.2℃
  • 맑음추풍령19.9℃
  • 맑음인천26.0℃
  • 맑음양평21.1℃
  • 맑음포항23.3℃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북강릉20.2℃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순창군22.5℃
  • 맑음대전23.7℃
  • 맑음청주26.7℃
  • 맑음북춘천19.3℃
  • 맑음산청21.7℃
  • 맑음부산24.3℃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상주23.1℃
  • 맑음속초20.3℃
  • 맑음동해21.7℃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영월21.3℃
  • 맑음울진21.9℃
  • 맑음영광군24.3℃
  • 맑음서귀포25.9℃
  • 맑음원주22.1℃
  • 구름조금진도군22.3℃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합천21.8℃
  • 맑음서산21.6℃
  • 맑음청송군18.9℃
  • 맑음의성21.0℃
  • 맑음영주20.2℃
  • 흐림제주25.6℃
  • 맑음북부산24.6℃
  • 맑음성산25.1℃
  • 맑음백령도22.0℃
  • 맑음태백16.9℃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영천20.7℃
  • 맑음서청주21.6℃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대구22.4℃
  • 맑음임실21.0℃
  • 맑음영덕20.2℃
  • 맑음동두천21.0℃
  • 맑음부여22.6℃
  • 맑음강릉22.1℃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조금순천21.9℃
  • 맑음보령22.6℃
  • 맑음울산22.2℃
  • 맑음통영24.0℃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3.1℃
  • 맑음구미22.2℃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고창23.1℃
  • 맑음남원23.5℃
  • 맑음광주24.1℃
  • 맑음거창20.3℃
  • 맑음춘천20.9℃
  • 맑음철원21.0℃
  • 맑음보성군24.0℃
  • 맑음거제24.4℃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문경22.7℃
  • 맑음진주22.2℃
  • 맑음완도23.5℃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제천18.4℃
  • 맑음안동23.1℃
  • 맑음수원22.1℃
  • 맑음이천20.3℃
  • 맑음해남22.7℃
  • 맑음홍천19.7℃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4 09:5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새벽 2시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올해(8천590원)보다 1.5% 오른 8천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확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2만7천170원이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보다 14.7%인 1,280원이 인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