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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20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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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2020년 2월 10일 출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논의 중에 있다.

 

또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는 등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7월 17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종전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협 단독 주최로 변호사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하여 다가오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으며, 사회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제1주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의 주제발표는 김남준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가, 토론에는 금태섭 변호사(前 국회의원), 박준휘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호)가 참여했다.

 

또 제2주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는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가, 토론에는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박준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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