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인은 직계존비속 포함하여 실거주 등을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

  • 구름많음부산26.7℃
  • 맑음북춘천30.2℃
  • 맑음이천30.1℃
  • 구름조금의성29.5℃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조금고산25.8℃
  • 맑음영광군29.2℃
  • 흐림제주27.0℃
  • 구름조금여수27.2℃
  • 구름조금남원28.3℃
  • 구름조금보은26.8℃
  • 맑음수원30.5℃
  • 구름조금고흥28.3℃
  • 맑음동두천29.3℃
  • 맑음파주29.7℃
  • 구름조금진도군27.5℃
  • 구름조금해남27.6℃
  • 맑음천안28.9℃
  • 구름많음청송군27.5℃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조금순창군29.1℃
  • 흐림양산시26.6℃
  • 흐림밀양26.9℃
  • 맑음양평30.0℃
  • 구름조금서귀포29.9℃
  • 맑음인제29.0℃
  • 구름조금봉화28.4℃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남해27.1℃
  • 흐림영천25.6℃
  • 구름조금고창28.0℃
  • 맑음흑산도27.2℃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강화29.2℃
  • 흐림창원26.3℃
  • 구름조금영주27.7℃
  • 흐림의령군25.0℃
  • 맑음보령30.4℃
  • 구름많음울산25.3℃
  • 맑음청주30.0℃
  • 구름많음성산27.5℃
  • 맑음충주29.7℃
  • 구름조금완도30.4℃
  • 맑음제천28.5℃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북강릉26.5℃
  • 맑음영월29.6℃
  • 흐림김해시26.7℃
  • 구름많음함양군27.5℃
  • 맑음홍성29.7℃
  • 맑음강릉28.1℃
  • 맑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북창원27.2℃
  • 맑음울진27.0℃
  • 구름조금광양시27.7℃
  • 맑음서울31.2℃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조금임실26.6℃
  • 구름많음산청27.7℃
  • 맑음전주28.9℃
  • 맑음부안29.1℃
  • 맑음정읍28.6℃
  • 맑음세종28.5℃
  • 맑음속초26.2℃
  • 구름조금장흥28.8℃
  • 구름조금순천27.6℃
  • 구름조금보성군28.7℃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조금대전29.0℃
  • 맑음강진군29.5℃
  • 맑음홍천31.0℃
  • 맑음태백24.3℃
  • 흐림구미27.1℃
  • 맑음부여29.6℃
  • 맑음서청주28.9℃
  • 맑음원주30.7℃
  • 맑음군산28.8℃
  • 맑음동해26.0℃
  • 맑음서산29.9℃
  • 맑음철원30.6℃
  • 구름조금상주28.6℃
  • 맑음인천30.4℃
  • 흐림북부산26.7℃
  • 흐림포항24.7℃
  • 구름조금통영27.8℃
  • 구름조금문경27.8℃
  • 구름조금고창군28.9℃
  • 구름많음울릉도24.1℃
  • 맑음춘천31.1℃
  • 맑음영덕25.4℃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조금목포27.8℃
  • 흐림대구26.1℃
  • 맑음정선군29.3℃
  • 맑음백령도25.7℃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인은 직계존비속 포함하여 실거주 등을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04 10:11: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020. 7. 30. 일명 ‘개정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전격적으로 바로 다음날인 2020. 7. 31.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개정 임대차 3법은 입법과정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국회통과한 익일에 바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서 혼선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상담이나 의뢰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20. 7. 31. ‘개정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연히 법해석과 판례가 아직 집적되지 않았기에, 일반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번호에 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쟁점들 중 이번호에서는 최근 제가 의뢰받은 내용 중심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집주인의 거절 사유 및 허위의 갱신 거절시 손해배상액 산정 위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개정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증액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간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될까요?

 

이에 대해선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계약갱신 요구 등의 규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에서 설명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 부칙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부칙 제1조 본문).

 

계약갱신 요구 등의 규정에 대해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칙 제2조 제2항).



3. 집주인의 갱신거절 사유

 

반면,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의 갱신요구에 항상 응해야만 할까요?

 

개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문으로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jpg
 
2.jpg
 
3.jpg
 

위의 거절사유들 중에서 제8호의 임대인의 실거주가 가장 문의가 많았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입주하면 됩니다.

 

이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내용증명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4. 허위의 갱신거절시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jpg
 

최근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이를 이전 세입자가 추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에게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5. 맺으며

 

그 밖에 논란이 있었던 신규로 체결되는 최초 계약에는 당연히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과정에서 나온 개정법 내용은 특히 소급적용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개정법에 대한 법해석이나 판례의 태도가 정립되지 않았고, 앞으로 전세가가 급등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전세시장이 혼란하거나 재차 보완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거절이든 계약갱신 요구이든 신속히 내용증명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있는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개정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5% #소급적용 #갱신요구 #4년보장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