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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기 마을변호사 1천349명 위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05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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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위촉.JPG
 

올해 최초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 지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변호사 수가 2만 8천 명을 웃돌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기가 쉽지 않고,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어디에서·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회를 통해 올해 7월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하였다.

 

특히 지난 2013년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을 지정하여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소개 및 홍보, 마을변호사 연락처 및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으로 인해 마을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무변촌의 해소를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강원 고성군 간성읍 등 전국 517개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2년 ‘무변촌 제로’를 달성하였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방문하여 안내를 받으면 된다”라며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은 마을변호사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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