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 단계부터 책임 면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탠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8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 前단계인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하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감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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