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역학조사 방해 등 엄정대응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밀양21.6℃
  • 맑음고창16.6℃
  • 맑음경주시19.9℃
  • 맑음춘천19.7℃
  • 맑음서산18.5℃
  • 맑음서울19.1℃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양평19.6℃
  • 맑음서청주18.7℃
  • 맑음진도군16.8℃
  • 맑음진주20.4℃
  • 맑음해남18.3℃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부여19.8℃
  • 맑음수원18.5℃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의성20.4℃
  • 맑음백령도15.3℃
  • 맑음정선군16.8℃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영광군16.0℃
  • 맑음목포17.0℃
  • 맑음북창원22.2℃
  • 맑음임실17.9℃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장흥19.3℃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속초16.5℃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북춘천19.1℃
  • 구름많음강릉19.5℃
  • 맑음영월17.4℃
  • 맑음천안18.7℃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청주19.9℃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홍천19.2℃
  • 맑음동두천20.4℃
  • 맑음추풍령17.9℃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광주18.6℃
  • 맑음청송군18.5℃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보령16.8℃
  • 맑음보은18.5℃
  • 구름많음창원21.1℃
  • 맑음고창군17.0℃
  • 맑음고흥20.2℃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광양시20.2℃
  • 맑음양산시22.1℃
  • 맑음부안16.5℃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의령군20.4℃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안동18.6℃
  • 맑음세종19.2℃
  • 맑음상주20.0℃
  • 맑음순창군18.1℃
  • 맑음대구20.6℃
  • 맑음강진군19.8℃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흑산도17.7℃
  • 맑음장수16.0℃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정읍17.7℃
  • 맑음동해17.5℃
  • 맑음전주18.0℃
  • 맑음제천17.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구미21.2℃
  • 맑음이천20.5℃
  • 맑음문경18.2℃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함양군18.1℃

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역학조사 방해 등 엄정대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31 13:54:00
  • -
  • +
  • 인쇄
1.jpg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국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요구에 폭력을 쓰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이나 역학조사 방해 등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라며 “이는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폭행을 행사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하여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6)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었고,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내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라며 “이러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청은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