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국무회의 의결

  • 맑음합천5.2℃
  • 맑음청송군3.8℃
  • 맑음거창3.1℃
  • 맑음흑산도4.8℃
  • 맑음인제6.5℃
  • 맑음수원2.6℃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정선군3.6℃
  • 맑음백령도6.0℃
  • 맑음대관령1.3℃
  • 맑음보은3.3℃
  • 맑음강릉9.4℃
  • 맑음홍천3.9℃
  • 맑음김해시8.4℃
  • 맑음청주5.3℃
  • 맑음장흥4.7℃
  • 맑음북창원9.8℃
  • 맑음강화2.9℃
  • 맑음의성3.5℃
  • 맑음금산2.7℃
  • 맑음산청7.6℃
  • 맑음천안1.5℃
  • 맑음고흥5.9℃
  • 맑음동두천4.4℃
  • 맑음영월5.3℃
  • 맑음해남4.6℃
  • 맑음파주2.1℃
  • 맑음속초9.7℃
  • 맑음여수7.9℃
  • 맑음의령군3.8℃
  • 맑음제천0.8℃
  • 맑음영주5.8℃
  • 맑음완도4.8℃
  • 맑음서청주2.5℃
  • 맑음임실2.1℃
  • 맑음영덕7.7℃
  • 맑음태백2.8℃
  • 맑음양산시7.9℃
  • 맑음장수0.6℃
  • 맑음상주6.6℃
  • 맑음세종3.5℃
  • 맑음인천4.2℃
  • 맑음동해9.5℃
  • 맑음남원5.0℃
  • 맑음전주4.5℃
  • 맑음대구9.4℃
  • 맑음밀양7.0℃
  • 맑음서산0.2℃
  • 맑음진주5.1℃
  • 맑음영광군2.8℃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진도군4.8℃
  • 맑음고산8.4℃
  • 맑음경주시5.6℃
  • 맑음추풍령5.1℃
  • 맑음정읍2.1℃
  • 맑음춘천6.5℃
  • 맑음보성군7.3℃
  • 맑음홍성4.7℃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부산6.7℃
  • 맑음울진5.9℃
  • 맑음포항7.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영천8.2℃
  • 맑음순천5.7℃
  • 맑음서귀포9.4℃
  • 맑음북강릉5.6℃
  • 맑음부산9.8℃
  • 맑음봉화-0.3℃
  • 맑음울산7.6℃
  • 맑음서울4.7℃
  • 맑음고창군1.5℃
  • 맑음대전4.5℃
  • 맑음철원4.8℃
  • 맑음함양군4.8℃
  • 맑음남해6.6℃
  • 맑음목포5.0℃
  • 맑음문경5.8℃
  • 맑음구미6.9℃
  • 맑음광양시7.9℃
  • 맑음원주4.4℃
  • 맑음이천4.0℃
  • 맑음강진군5.5℃
  • 맑음통영7.8℃
  • 맑음제주7.7℃
  • 맑음안동5.9℃
  • 맑음거제7.2℃
  • 맑음고창1.4℃
  • 맑음북춘천5.5℃
  • 맑음부여4.2℃
  • 맑음창원9.1℃
  • 맑음울릉도6.5℃
  • 맑음충주2.8℃
  • 맑음양평4.8℃
  • 맑음광주5.3℃
  • 맑음성산7.3℃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국무회의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13 14:28:00
  • -
  • +
  • 인쇄

법무부.JPG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앞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으며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