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부 공익신고 안심하세요”,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 맑음동두천19.5℃
  • 맑음인천24.7℃
  • 맑음정선군16.4℃
  • 맑음영주18.4℃
  • 맑음보은20.1℃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20.8℃
  • 맑음대관령9.3℃
  • 맑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부안22.2℃
  • 맑음대전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태백13.7℃
  • 맑음홍성20.2℃
  • 맑음의령군19.2℃
  • 맑음산청20.7℃
  • 맑음청송군17.2℃
  • 맑음강릉20.7℃
  • 맑음순창군21.3℃
  • 맑음남원23.0℃
  • 맑음파주18.0℃
  • 맑음거창19.1℃
  • 맑음장흥23.1℃
  • 맑음금산20.6℃
  • 맑음장수17.6℃
  • 맑음통영23.0℃
  • 맑음서청주20.0℃
  • 맑음북부산23.9℃
  • 맑음대구21.1℃
  • 맑음세종21.2℃
  • 맑음이천18.1℃
  • 맑음울릉도22.4℃
  • 맑음영천19.4℃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2℃
  • 맑음함양군20.0℃
  • 맑음보령21.6℃
  • 맑음영월18.5℃
  • 맑음서울24.0℃
  • 맑음광양시23.8℃
  • 맑음동해20.2℃
  • 맑음북강릉18.3℃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춘천18.6℃
  • 맑음밀양23.0℃
  • 맑음서귀포26.3℃
  • 구름조금보성군22.8℃
  • 맑음목포23.7℃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진도군21.8℃
  • 맑음영광군22.2℃
  • 맑음구미20.7℃
  • 맑음수원20.4℃
  • 맑음김해시23.0℃
  • 맑음인제15.6℃
  • 맑음정읍21.5℃
  • 구름조금강진군23.5℃
  • 맑음원주19.3℃
  • 맑음홍천16.9℃
  • 맑음백령도22.0℃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임실19.9℃
  • 맑음제천16.6℃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고흥21.7℃
  • 맑음창원22.7℃
  • 맑음군산22.0℃
  • 맑음속초18.5℃
  • 맑음울진20.2℃
  • 맑음서산20.4℃
  • 맑음제주25.4℃
  • 맑음부산23.5℃
  • 맑음양산시23.6℃
  • 맑음양평18.9℃
  • 맑음여수24.0℃
  • 맑음합천21.1℃
  • 맑음철원19.4℃
  • 맑음청주24.5℃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고산24.4℃
  • 맑음봉화15.8℃
  • 맑음순천21.3℃
  • 맑음추풍령19.1℃
  • 맑음거제22.2℃
  • 맑음북춘천17.7℃
  • 맑음의성19.2℃
  • 맑음영덕19.4℃
  • 맑음충주19.9℃
  • 맑음고창22.0℃
  • 맑음해남22.2℃
  • 맑음광주23.0℃
  • 맑음문경20.5℃
  • 맑음전주22.8℃
  • 맑음부여20.9℃
  • 맑음천안18.7℃
  • 맑음흑산도24.9℃

“내부 공익신고 안심하세요”,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3 15:34:00
  • -
  • +
  • 인쇄
1.jpg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 현재 총 79명 활동 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 됐다.
 
국민권익위는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자문변호사단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20일 개정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폭 늘어난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 3명, 금융 3명, 군형법 3명, 부동산·건설·재개발·재건축·임대차 3명, 식품·의약 및 의료 3명, 성희롱·성폭력 5명, 아동학대·가정폭력 5명, 장애인 5명 등 세부 분야별로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기존에는 건강,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 49명의 자문변호사가 활동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충원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익신고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부 공익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대리신고 수당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추가 위촉된 자문변호사 명단은 16일부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