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수원27.8℃
  • 구름많음제천25.9℃
  • 맑음철원26.8℃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홍천25.4℃
  • 맑음양평26.2℃
  • 구름많음세종25.5℃
  • 구름많음진주25.0℃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춘천25.8℃
  • 구름조금안동25.8℃
  • 흐림의령군24.2℃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조금고창군25.6℃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북부산27.9℃
  • 맑음속초26.0℃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강화27.0℃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광주25.2℃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금산26.2℃
  • 흐림거창24.5℃
  • 구름많음밀양25.7℃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조금부여27.5℃
  • 맑음군산26.7℃
  • 구름많음보은24.8℃
  • 맑음목포25.8℃
  • 흐림추풍령23.0℃
  • 맑음고창26.1℃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양산시27.4℃
  • 흐림울릉도22.7℃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파주26.5℃
  • 맑음부산29.2℃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조금북강릉26.1℃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창원25.0℃
  • 맑음홍성27.4℃
  • 맑음백령도26.7℃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충주26.5℃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북창원26.4℃
  • 흐림포항23.7℃
  • 구름조금천안26.1℃
  • 구름많음영덕23.8℃
  • 맑음동두천27.4℃
  • 구름조금강릉27.8℃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인제25.1℃
  • 흐림성산25.4℃
  • 맑음북춘천25.8℃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조금청주26.7℃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조금서귀포29.7℃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제주25.1℃
  • 맑음보령28.8℃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조금대관령22.7℃
  • 맑음이천26.7℃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진도군27.0℃
  • 흐림함양군26.1℃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대구23.5℃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문경25.3℃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2 13:56:00
  • -
  • +
  • 인쇄
공무원구하라법.gif

앞으로는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못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구하라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받아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하여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급자 형평성을 제고했다.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