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슬기로운 재산 상속, 유언대용신탁 관심 증가

  • 흐림강진군4.4℃
  • 흐림목포4.0℃
  • 흐림서산0.3℃
  • 흐림문경2.5℃
  • 흐림태백0.7℃
  • 흐림순천2.2℃
  • 흐림산청4.0℃
  • 흐림경주시5.0℃
  • 비안동1.7℃
  • 흐림의성3.0℃
  • 흐림동해5.6℃
  • 눈백령도1.0℃
  • 흐림장수0.8℃
  • 비대전1.7℃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남원1.0℃
  • 흐림서청주0.2℃
  • 비포항7.1℃
  • 흐림대관령-0.9℃
  • 구름조금서귀포10.2℃
  • 흐림인제0.8℃
  • 흐림원주0.5℃
  • 비 또는 눈청주1.0℃
  • 흐림정선군0.9℃
  • 흐림인천0.3℃
  • 흐림춘천1.2℃
  • 흐림철원-0.5℃
  • 흐림보은0.9℃
  • 흐림거창3.1℃
  • 흐림이천0.7℃
  • 흐림통영6.9℃
  • 흐림의령군4.3℃
  • 흐림고창2.1℃
  • 흐림보령1.7℃
  • 비제주8.8℃
  • 흐림세종1.2℃
  • 흐림순창군1.7℃
  • 비홍성1.1℃
  • 비 또는 눈수원0.8℃
  • 흐림강화-0.3℃
  • 흐림보성군5.2℃
  • 흐림함양군3.8℃
  • 비울산6.3℃
  • 흐림영덕4.8℃
  • 흐림양평1.2℃
  • 비대구4.3℃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5.1℃
  • 흐림임실1.2℃
  • 흐림추풍령0.6℃
  • 흐림고산8.0℃
  • 흐림동두천-0.7℃
  • 흐림홍천0.7℃
  • 흐림영월0.4℃
  • 흐림고창군2.2℃
  • 흐림고흥4.4℃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영광군2.5℃
  • 흐림구미3.5℃
  • 흐림강릉4.8℃
  • 흐림북강릉3.4℃
  • 흐림울진5.1℃
  • 흐림영천3.7℃
  • 흐림파주-1.0℃
  • 흐림천안0.6℃
  • 흐림금산1.7℃
  • 흐림속초2.5℃
  • 흐림장흥4.0℃
  • 흐림영주2.1℃
  • 흐림합천5.3℃
  • 비부산7.0℃
  • 흐림부안3.2℃
  • 비창원6.7℃
  • 흐림진주5.0℃
  • 흐림남해6.2℃
  • 비울릉도7.4℃
  • 흐림성산7.5℃
  • 흐림김해시6.1℃
  • 눈북춘천0.0℃
  • 흐림군산2.2℃
  • 흐림청송군2.4℃
  • 흐림정읍1.8℃
  • 흐림충주0.0℃
  • 흐림해남4.4℃
  • 흐림거제7.2℃
  • 흐림진도군5.1℃
  • 흐림밀양6.5℃
  • 흐림상주2.2℃
  • 흐림양산시7.7℃
  • 비북부산7.3℃
  • 흐림봉화0.0℃
  • 흐림부여1.7℃
  • 눈서울0.2℃
  • 흐림북창원6.7℃
  • 흐림광양시4.2℃
  • 비전주1.8℃
  • 흐림광주2.8℃

슬기로운 재산 상속, 유언대용신탁 관심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6 12:34:00
  • -
  • +
  • 인쇄
참된-54회차-공무원수험신문-유언대용신탁 -바로송출.png
 
유산과 관련한 분쟁은 가족 간 갈등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쓰이는 단골 소재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소식을 끊고 살던 가족이 유산을 노리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상갓집에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많다.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에는 크게 유언, 증여, 상속이 있다.
 
유언은 고대사회에서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의 한 형태다.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등 방법이 다양하지만 엄격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증여는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박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되는 계약이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증여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증여세가 붙는다.
 
또 증여하면 더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 소유자 사망 이후에 발생하기에 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다.
 
2011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지정해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사법인 정림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고,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분할해 상속할 수도 있는 등 신탁자의 뜻대로 재산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 절차가 계약 관계에 따라 진행돼 법적인 효력도 갖게 된다.
 
신탁자의 경우 의사전달능력만 있으면 되며 수익자에는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다. 다만 수탁자는 미성년자나 비성인 후견인 등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가하다.
 
유언대용신탁 신청 시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다.
 
법무사법인 정림은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증여·상속 등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신탁등기로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며 "현재 신탁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속인에게도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