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 구름많음부여19.9℃
  • 구름많음제천19.2℃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고창20.7℃
  • 맑음동두천18.7℃
  • 흐림창원21.0℃
  • 맑음인천23.5℃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양평20.7℃
  • 구름많음서청주20.3℃
  • 맑음서울22.5℃
  • 흐림울산20.3℃
  • 흐림영덕19.5℃
  • 흐림순창군19.4℃
  • 흐림봉화18.2℃
  • 흐림대전20.7℃
  • 흐림강진군21.6℃
  • 흐림광양시20.2℃
  • 흐림부산22.5℃
  • 맑음홍성20.8℃
  • 맑음강화18.8℃
  • 흐림성산24.8℃
  • 흐림의성19.7℃
  • 흐림태백18.2℃
  • 흐림진도군21.2℃
  • 흐림해남21.6℃
  • 흐림임실19.5℃
  • 흐림남원19.6℃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진주20.0℃
  • 흐림완도21.6℃
  • 흐림장흥21.0℃
  • 흐림양산시22.5℃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고창군20.7℃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거창18.6℃
  • 흐림청송군19.3℃
  • 흐림밀양21.4℃
  • 흐림영천19.6℃
  • 구름많음보령20.8℃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장수18.4℃
  • 흐림고흥21.0℃
  • 맑음파주19.1℃
  • 흐림영월19.2℃
  • 맑음북춘천18.2℃
  • 구름조금흑산도21.8℃
  • 흐림구미19.5℃
  • 맑음춘천19.2℃
  • 흐림여수20.9℃
  • 흐림북창원21.5℃
  • 흐림고산24.9℃
  • 구름많음목포21.1℃
  • 구름조금이천20.1℃
  • 흐림경주시20.8℃
  • 맑음수원20.9℃
  • 맑음원주21.4℃
  • 흐림영광군20.7℃
  • 흐림광주19.8℃
  • 흐림순천19.9℃
  • 흐림울진21.4℃
  • 흐림부안20.4℃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많음정읍20.8℃
  • 흐림거제22.0℃
  • 흐림통영21.6℃
  • 흐림상주18.6℃
  • 흐림울릉도23.5℃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정선군18.0℃
  • 흐림안동19.3℃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동해22.3℃
  • 천둥번개서귀포26.0℃
  • 흐림산청18.9℃
  • 맑음철원18.1℃
  • 흐림북부산22.4℃
  • 비포항20.7℃
  • 맑음인제16.2℃
  • 맑음서산20.6℃
  • 구름조금속초19.8℃
  • 흐림제주25.8℃
  • 흐림영주19.1℃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의령군19.2℃
  • 맑음백령도22.7℃
  • 비대구19.9℃
  • 구름많음천안19.8℃
  • 흐림남해20.5℃
  • 흐림추풍령18.3℃
  • 흐림합천20.0℃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7 11:27:00
  • -
  • +
  • 인쇄
모범국선대리인.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사건에 임한 모범 국선대리인은 누구일까?
 
헌법재판소는 17일 모범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김병철 변호사(사시 28회, 충북 지회)는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前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지석 변호사(사시 40회, 서울지회)는 청구인이 모욕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9헌마1285  사건에서, 공적인 인물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1회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으로 이아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회)는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받았으나, 공중보건의사에게 현역병과 달리 기초군사훈련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해당 법령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소명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