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11]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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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최신판례 #.111]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요약정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4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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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111]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요약정리


1. 사실관계
甲과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가합의를 하였다.
 
  ① “甲은 원고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응하여 원고가 그 조정조서를 집행권    원으로 하여 가압류로 인한 배당금 9천만 원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원고는 수령한 배당금 중 2천만 원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변제에 충당하지 않고 甲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 甲은 정산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甲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액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甲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甲은 “원고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甲과 원고가 체결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여부, ②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감액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3.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4. 평가
1)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민법 제398조 제4항),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이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할 수 있다. 반면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될 경우 직권감액은 불가하고 다만 그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라면 (일부)무효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103조).

2)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같으므로 위 특약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또한 위약금으로 정한 6억 원이 원래 채무액인 2천만 원에 비해 현저히 다액이라는 점, 위약금의 약정 경위,  甲이 실제로 얻었을 이익이나 손해 등을 고려할 때, 위 위약금이 과다한 것인지(즉,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감액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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