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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공정위 업무협약, 영업비밀 열람 가능...유출시 징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8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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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공정거래위원회와의업무협약식(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12월 2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는 경쟁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EU의 데이터룸과 유사한 제도로서, 공정위가 정한 제한된 방식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열람의 주체를 피심인인 기업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하여 허용하되, 영업비밀이 누설된 경우 대한변협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에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그 방법이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 도입으로 심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가 확대되어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비밀유지의무 준수에 대한 대한변협의 이해와 협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위 4층에 설치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은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입실해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장소로, 열람기간 동안에는 2인 이상의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상시 입회하여 열람상황을 감독한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조사 협조자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성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변협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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