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공정위 업무협약, 영업비밀 열람 가능...유출시 징계

  • 맑음울산31.4℃
  • 맑음산청27.7℃
  • 맑음합천27.7℃
  • 맑음고창군27.0℃
  • 맑음완도29.6℃
  • 맑음대구30.5℃
  • 맑음고산28.7℃
  • 맑음남해29.1℃
  • 맑음춘천26.0℃
  • 맑음대전28.3℃
  • 맑음창원30.7℃
  • 맑음강화28.0℃
  • 맑음군산28.2℃
  • 맑음인천28.3℃
  • 맑음목포26.9℃
  • 맑음진도군26.8℃
  • 맑음영월24.7℃
  • 맑음수원28.2℃
  • 맑음보령28.9℃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여수28.2℃
  • 맑음청주27.8℃
  • 맑음양평26.5℃
  • 맑음문경29.1℃
  • 맑음포항31.5℃
  • 맑음천안26.6℃
  • 맑음양산시33.1℃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8.9℃
  • 맑음태백27.9℃
  • 맑음북춘천27.2℃
  • 맑음보은26.4℃
  • 맑음부여27.1℃
  • 맑음속초32.2℃
  • 맑음강릉32.0℃
  • 맑음영천30.4℃
  • 맑음서청주26.9℃
  • 맑음김해시30.3℃
  • 맑음파주28.5℃
  • 맑음이천28.4℃
  • 맑음제주30.0℃
  • 맑음고창28.1℃
  • 맑음고흥29.2℃
  • 맑음동두천27.5℃
  • 맑음임실24.5℃
  • 맑음북창원32.3℃
  • 맑음충주27.7℃
  • 맑음성산29.9℃
  • 맑음철원27.6℃
  • 흐림원주27.4℃
  • 맑음북부산32.1℃
  • 맑음추풍령27.3℃
  • 맑음구미30.5℃
  • 맑음정읍28.9℃
  • 맑음순창군26.8℃
  • 맑음해남28.7℃
  • 맑음영덕31.2℃
  • 맑음세종27.2℃
  • 맑음울릉도32.3℃
  • 맑음진주28.9℃
  • 맑음순천28.1℃
  • 맑음전주29.2℃
  • 맑음강진군28.2℃
  • 맑음부산31.0℃
  • 맑음의성28.5℃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정선군24.7℃
  • 맑음거창27.0℃
  • 맑음상주28.6℃
  • 맑음백령도26.4℃
  • 맑음인제26.5℃
  • 맑음함양군27.2℃
  • 맑음울진32.1℃
  • 맑음경주시31.1℃
  • 맑음서산29.1℃
  • 맑음서귀포29.9℃
  • 맑음거제29.6℃
  • 맑음남원26.1℃
  • 맑음영광군26.6℃
  • 맑음북강릉30.9℃
  • 맑음보성군28.1℃
  • 맑음장흥27.3℃
  • 맑음의령군29.7℃
  • 맑음흑산도29.5℃
  • 맑음청송군29.2℃
  • 맑음안동28.5℃
  • 맑음부안27.9℃
  • 맑음밀양30.6℃
  • 맑음제천25.8℃
  • 맑음홍성29.1℃
  • 맑음광주28.2℃
  • 맑음대관령25.1℃
  • 맑음동해32.8℃
  • 맑음장수22.8℃
  • 맑음통영29.8℃
  • 맑음금산26.6℃

대한변협·공정위 업무협약, 영업비밀 열람 가능...유출시 징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8 13:25:00
  • -
  • +
  • 인쇄

201222공정거래위원회와의업무협약식(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12월 2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는 경쟁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EU의 데이터룸과 유사한 제도로서, 공정위가 정한 제한된 방식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열람의 주체를 피심인인 기업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하여 허용하되, 영업비밀이 누설된 경우 대한변협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에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그 방법이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 도입으로 심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가 확대되어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비밀유지의무 준수에 대한 대한변협의 이해와 협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위 4층에 설치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은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입실해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장소로, 열람기간 동안에는 2인 이상의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상시 입회하여 열람상황을 감독한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조사 협조자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성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변협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