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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 들어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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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12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법률사무소 구제-8일 오전9시 예약송출 .png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이혼 건수는 11만 831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2147건 증가한 수치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지만 이혼과 관련한 분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소송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중이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위자료 청구권과 달리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같은 위치에서 다툴 수 있다. 이는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배우자의 유책성 여부는 재산만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재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가 포인트가 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포함되지만 연금이나 퇴직금처럼 미래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성실히 해오고 있고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에 도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연금을 분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별거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 만큼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장래에 이를 수령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좋다”며 “대체로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기여도가 절반 정도로 평가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분할 받은 연금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특별한 연금이나 퇴직금이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략을 세세하게 세우는 것이 좋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최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이혼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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