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 맑음거창9.4℃
  • 맑음세종7.6℃
  • 맑음성산7.9℃
  • 맑음목포6.2℃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합천12.5℃
  • 맑음거제10.5℃
  • 맑음함양군11.1℃
  • 맑음춘천9.1℃
  • 맑음울산9.0℃
  • 맑음대관령4.0℃
  • 맑음영주9.0℃
  • 맑음부여8.1℃
  • 맑음울진8.2℃
  • 맑음여수10.1℃
  • 맑음장흥9.1℃
  • 맑음고흥9.4℃
  • 맑음진주10.3℃
  • 맑음순천9.3℃
  • 맑음정읍5.6℃
  • 맑음보령4.5℃
  • 맑음보은8.0℃
  • 맑음영광군5.5℃
  • 맑음서산5.4℃
  • 맑음홍성5.8℃
  • 맑음진도군6.7℃
  • 맑음천안6.3℃
  • 맑음태백5.2℃
  • 맑음임실7.5℃
  • 맑음통영10.5℃
  • 맑음수원5.2℃
  • 맑음상주10.0℃
  • 맑음영월9.0℃
  • 맑음장수6.5℃
  • 맑음대전8.6℃
  • 맑음강릉9.1℃
  • 맑음대구12.0℃
  • 맑음서청주6.2℃
  • 맑음청주8.0℃
  • 맑음보성군10.7℃
  • 맑음이천6.6℃
  • 구름많음동두천6.5℃
  • 맑음정선군8.6℃
  • 맑음영천11.0℃
  • 맑음철원6.7℃
  • 맑음창원10.5℃
  • 맑음전주7.3℃
  • 맑음봉화5.8℃
  • 맑음서울6.5℃
  • 맑음군산6.1℃
  • 맑음양평8.1℃
  • 맑음남원8.7℃
  • 맑음의령군11.2℃
  • 맑음부산10.6℃
  • 맑음안동9.8℃
  • 맑음광양시10.2℃
  • 맑음영덕8.2℃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부산10.5℃
  • 맑음밀양12.0℃
  • 맑음고창5.5℃
  • 맑음제천8.4℃
  • 맑음인제9.5℃
  • 맑음강화5.1℃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서귀포11.8℃
  • 맑음경주시9.4℃
  • 맑음양산시11.2℃
  • 맑음제주9.1℃
  • 맑음해남7.2℃
  • 맑음부안5.9℃
  • 맑음남해10.0℃
  • 맑음홍천9.3℃
  • 맑음고창군7.0℃
  • 맑음북춘천9.1℃
  • 맑음포항10.3℃
  • 맑음산청11.4℃
  • 맑음김해시10.0℃
  • 맑음북창원10.8℃
  • 맑음문경9.2℃
  • 맑음금산8.6℃
  • 맑음동해7.4℃
  • 맑음북강릉8.9℃
  • 맑음완도8.0℃
  • 맑음청송군9.0℃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8.9℃
  • 맑음추풍령8.3℃
  • 맑음구미10.5℃
  • 맑음울릉도5.2℃
  • 맑음광주9.4℃
  • 맑음강진군9.0℃
  • 맑음백령도5.6℃
  • 맑음충주8.3℃
  • 맑음의성10.6℃
  • 맑음고산8.0℃
  • 맑음흑산도4.9℃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08 09:36:00
  • -
  • +
  • 인쇄

참된 [17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이지연 -바로송출.jpg

 

코로나19로 차분한 연말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뜬 연초 분위기로 인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전보다 늦은 시간 술자리 모습은 줄었지만 소소한 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더 나아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자의 경우 검사의 구형도 무겁고 법원의 선고형도 무척 무거워 법정 구속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음주운전을 필히 금하길 권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사례도 함께 전했다.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취한 상태에서 시속 158km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충돌해 일가족 사상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중형에 가까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뒷좌석의 32세 탑승자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개정 전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개정 이후는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뀐 것만 봐도 어떤 수준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도 있고 늘 하는데 운이 없어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음주운전은 내 삶도 망치지만 타인의 무고한 생명도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피의자들을 변호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그 자체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를 하게 된다”며 “특히 2020년 10월 시행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시 일단 보험사가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의 범위도 대폭 오르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자를 구제해줄 장치는 점점 더 사라질 것”라고 전했다.

 

현재 이지연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길’을 이끌며 아산 외에도 천안, 홍성, 당진, 서산 등 충청지역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