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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미성년자 간음∙추행, 공소시효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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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43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n번방-22일 오전9시.jpg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가운데, 이와 더불어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처벌 수위 강화에 한 몫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은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서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살인 등의 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 5. 19. 일부 개정을 통해 위 사람에 대한 형법 제305조의 죄,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위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인 2020. 5. 19. 즉시 시행되었고, 개정 이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성폭법에 의하면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간음, 추행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당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하여 피해 당시에는 문제제기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고소하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폭법의 개정으로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어린 시절 당했던 간음,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율명 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이거나 13세이상 16세미만이기만 하면 간음행위, 추행행위 자체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죄 공소시효 폐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 전했다.

 

한편,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에 연루된 사람은 특히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예전 일이라도 형사 소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율명 법률사무소는 경찰대 경찰청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지난 10년간 국내최고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다수의 성범죄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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