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 흐림해남4.4℃
  • 흐림영천3.7℃
  • 흐림문경2.5℃
  • 흐림추풍령0.6℃
  • 흐림원주0.5℃
  • 흐림강릉4.8℃
  • 비울릉도7.4℃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강릉3.4℃
  • 흐림태백0.7℃
  • 흐림상주2.2℃
  • 흐림구미3.5℃
  • 흐림정읍1.8℃
  • 흐림보령1.7℃
  • 비부산7.0℃
  • 흐림완도5.1℃
  • 흐림경주시5.0℃
  • 흐림흑산도5.8℃
  • 흐림광주2.8℃
  • 흐림고창군2.2℃
  • 흐림목포4.0℃
  • 흐림서산0.3℃
  • 흐림밀양6.5℃
  • 흐림합천5.3℃
  • 흐림인제0.8℃
  • 비대전1.7℃
  • 흐림부안3.2℃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동두천-0.7℃
  • 흐림함양군3.8℃
  • 흐림동해5.6℃
  • 눈북춘천0.0℃
  • 비울산6.3℃
  • 흐림장흥4.0℃
  • 흐림강진군4.4℃
  • 비포항7.1℃
  • 흐림진도군5.1℃
  • 흐림봉화0.0℃
  • 흐림청송군2.4℃
  • 흐림산청4.0℃
  • 흐림부여1.7℃
  • 흐림의령군4.3℃
  • 흐림춘천1.2℃
  • 흐림진주5.0℃
  • 흐림영주2.1℃
  • 흐림광양시4.2℃
  • 흐림금산1.7℃
  • 흐림보성군5.2℃
  • 흐림통영6.9℃
  • 흐림속초2.5℃
  • 흐림장수0.8℃
  • 흐림충주0.0℃
  • 흐림고흥4.4℃
  • 비 또는 눈청주1.0℃
  • 흐림양산시7.7℃
  • 흐림성산7.5℃
  • 흐림군산2.2℃
  • 구름조금서귀포10.2℃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6℃
  • 흐림세종1.2℃
  • 비 또는 눈수원0.8℃
  • 흐림거제7.2℃
  • 흐림고산8.0℃
  • 흐림거창3.1℃
  • 흐림이천0.7℃
  • 비창원6.7℃
  • 흐림파주-1.0℃
  • 비대구4.3℃
  • 눈서울0.2℃
  • 흐림서청주0.2℃
  • 흐림천안0.6℃
  • 흐림순천2.2℃
  • 비홍성1.1℃
  • 흐림고창2.1℃
  • 흐림대관령-0.9℃
  • 비제주8.8℃
  • 흐림남해6.2℃
  • 흐림보은0.9℃
  • 흐림남원1.0℃
  • 흐림강화-0.3℃
  • 비북부산7.3℃
  • 흐림영덕4.8℃
  • 흐림영월0.4℃
  • 흐림철원-0.5℃
  • 흐림홍천0.7℃
  • 흐림임실1.2℃
  • 흐림김해시6.1℃
  • 눈백령도1.0℃
  • 비안동1.7℃
  • 흐림의성3.0℃
  • 흐림북창원6.7℃
  • 구름많음영광군2.5℃
  • 흐림울진5.1℃
  • 흐림인천0.3℃
  • 비전주1.8℃
  • 흐림양평1.2℃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8 15:0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1월 19일~2월 14일까지 설 선물 농축수산물 상한액 20만 원까지 허용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한으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된다.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범위 상향을 요청했다”라며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