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유사 문제 논란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유사 문제로 지정된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변호사시험 문제 복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 공법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심의에 참여한 다수 전문가가 해당 문제의 경우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이 같은 대응 방안은 해결책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응시생들은 “공법기록형 시험은 1문과 2문이 같은 기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문 만을 만점처리 한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시생들은 형평성, 공정성, 일관성이 부재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들이 모 로스쿨 강의에서 사용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고, 법무부의 통일되지 않은 시험관리로 시험장마다 감독·운영이 다르게 이뤄졌다”라며 “총체적 난국이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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