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 맑음정선군-7.6℃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홍천-8.6℃
  • 흐림영광군-2.4℃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남원-7.3℃
  • 맑음대구-2.7℃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통영-2.2℃
  • 맑음서청주-7.3℃
  • 맑음고흥-3.3℃
  • 맑음천안-7.2℃
  • 맑음철원-12.1℃
  • 맑음산청-2.4℃
  • 맑음태백-8.8℃
  • 맑음거제-0.8℃
  • 흐림부안-1.8℃
  • 맑음북춘천-10.1℃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춘천-9.2℃
  • 맑음동두천-7.1℃
  • 맑음강화-8.0℃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서산-6.0℃
  • 맑음완도-1.1℃
  • 맑음백령도-0.3℃
  • 맑음광양시-1.9℃
  • 맑음양평-6.6℃
  • 맑음부산-1.1℃
  • 맑음이천-5.8℃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울진-2.4℃
  • 흐림고창-3.7℃
  • 맑음강진군-3.7℃
  • 맑음남해-1.3℃
  • 맑음거창-7.0℃
  • 맑음진주-4.8℃
  • 맑음문경-5.8℃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6.3℃
  • 구름많음제주3.7℃
  • 구름조금울릉도-0.2℃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제천-10.7℃
  • 흐림보은-8.0℃
  • 맑음원주-7.0℃
  • 맑음대관령-9.5℃
  • 맑음청송군-8.7℃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합천-5.4℃
  • 맑음북강릉-3.1℃
  • 맑음순천-3.4℃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영월-8.1℃
  • 맑음금산-7.6℃
  • 맑음안동-5.5℃
  • 맑음인제-8.8℃
  • 맑음부여-7.5℃
  • 맑음추풍령-5.0℃
  • 맑음경주시-2.4℃
  • 맑음보성군-3.1℃
  • 맑음북부산-4.3℃
  • 맑음속초-1.6℃
  • 맑음구미-4.8℃
  • 맑음포항-1.7℃
  • 맑음수원-5.6℃
  • 맑음봉화-11.9℃
  • 흐림고창군-4.8℃
  • 맑음성산2.0℃
  • 맑음울산-2.1℃
  • 맑음해남-4.8℃
  • 맑음파주-8.3℃
  • 구름많음청주-3.6℃
  • 흐림정읍-4.2℃
  • 맑음밀양-6.8℃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함양군-3.5℃
  • 맑음동해-3.1℃
  • 맑음임실-7.7℃
  • 맑음충주-9.2℃
  • 맑음영주-4.5℃
  • 맑음장흥-5.8℃
  • 맑음의령군-7.6℃
  • 맑음여수-1.6℃
  • 맑음인천-4.6℃
  • 맑음양산시-1.0℃
  • 맑음영천-3.0℃
  • 맑음강릉-1.3℃
  • 맑음북창원-0.9℃
  • 맑음서울-4.3℃
  • 맑음영덕-2.7℃
  • 맑음세종-6.2℃
  • 맑음군산-3.8℃
  • 맑음의성-9.3℃
  • 맑음장수-10.4℃
  • 맑음상주-3.8℃
  • 맑음창원-0.7℃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9 11:3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무실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 A학생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전한 후 “다만,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에 대해서 인권위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학교 외에 일부 학교에서도 피진정학교와 같이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